하자관련 질문/사례

안녕하세요 샷시 누수 문의 드립니다

G 지수 5 144 05.14 00:15

안녕하세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창호(샷시) 공사 후 상부 창 잠금이 불가능한 문제 및  창틀에서 전체 누수가 생겨 관련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작성해봅니다.

 

 

문제 상황]

 

창호는 정면과 측면 두 곳을 시공했고 3월 28일 하루 동안 진행되어 완공되었고, 4월 20일 입주하면서 정면 창호의 상부 창틀이 뒤틀렸는지 이가 맞물리지 않는 것처럼 잠금장치로 잠그는 것이 불가능한 걸 확인해 업체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차일피일 일정이 미뤄지다가 결국 비가 많이 왔던 5월 11일에 업체에서 방문하였고 제대로 된 수리를 하지 못하고 전문가와 다시 내방한다며 오후에 재방문했고 정면과 측면 창호 모두에서 바닥에 물이 고일 정도의 누수가 발생한 것을 업체 관계자와 함께 확인했습니다. 관계자 분께서 난색을 표하시더니 재시공을 해야겠으며 금액이 같으니 상부 창이 낮은 디자인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셨고, 불만스러웠지만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으며 사이즈까지 재며 다시 철거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위에 상부 창 잠금또한 고치지 않 고 그냥  가셨습니다.

몇분 후  갑자기 업체에서 다시 전화가 와 전체 재시공보다 AS가 우선이며 추가 AS시에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재시공을 해주겠다고 말을 바꾸었고 업체 사정으로 일정이 계속 밀렸던 것과 (당일 7시30분 내방 하기로 했고 20분이 지나도 오지 않으셔서 문자했더니 이제 출발하신다며 10시전 도착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10이시에 나가야하니 일찍 오실수 있냐고 여쭤본후 7시30분으로 합의하에 결정했습니다)  잠금 문제, 심한 누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기에 언쟁이 오갔으며 결국 AS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재시공을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내용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AS작업에도 창호 잠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 업체 사정으로 계속해서 약속한 날짜에 방문하지 않고 일정을 미뤘던 점, 방문한 관계자가 재시공을 해야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전화로 다시 말을 바꾼 점, 제대로 된 사과의 말없이 법대로 하라고 하는 발언 등 해당 업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단순한 AS작업(샷시부분에서 새는게 아닌 유리와 샷시틀사이의 접합부분에서의 누수를 그냥 실리콘으로 해결해준다고 하셨습니다)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시공 자체의 하자로 틀의 휘어짐 발생 등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제가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이라 적당히 넘어가려는 느낌도 강하게 들어서 이번에 새로 작성하게 될 계약서에 문제가 생기면 관련 문제로 계속 고통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내용]

1. 이가 맞물리지 않은 것처럼 상부 창이 잠기지 않는 문제와 심한 누수가 단순 문제일지, 틀 휘어짐 발생 등 근본적인 문제일 확률이 높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2. 인터넷에서 창호 공사 관련 표준계약서 등은 확인했지만 최초 공사가 이미 진행된 후 추가로 작성하게 될 계약서라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추후 업체에서 발뺌하지 않을지 고민됩니다. 추가 계약서 작성 시 참고할만한 내용이나 관련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지, 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최초 계약한 계약서 내용 일부-

 

이 계약서는 위 표시 품목인 창호 공사에 관하여 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 내 납입이며, 계약금 납입 완료 후 계약 성립으로 본다.

 

공급자는 공사 완료 후 제작 또는 시공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2년 이내(유리는 1년)에는 무상보수한다. 다만, 계약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상수리기간 이내라도 무상보수 의무는 없다.

 

계약자의 사정 및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다음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 공사금액의 10%를 한도로 함.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실 손해액은 “공급자”가 입증)

 

4. 상세 시공 부위별 제품의 종류 및 사양은 별도의 검측 도면에 표시하며, 이미 제작이 착수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5. 벽, 타일, 마루, 도배, 장판 파손 면책.

 

 

[요약]

문제 상황 :

창호 공사 후 정면 창호 잠금 불가 문제 발생. 업체에서 AS를 위해 방문했을 때 정면, 측면 창호 모두에서 심한 누수 발생한 것을 확인, 잠금 문제 해결 못함 / 업체에서는 재시공이 필요하고 해주겠다 했으나 말을 바꿈 / 추가 AS작업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시 재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작업하기로 일단락

질문 내용 :

1. 단순 AS작업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지 / 2. 추가 계약서 작성 시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나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정말 도움 받고 싶어서 최대한 사실 위주로만 적어 글이 다소 딱딱해진 것 같아 읽으시는 분께서 불편하시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Comments

1 청개구리샤시 05.13 15:19
1. 창틀의 하부 중앙이 쳐진 경우 상기와 같은 상부 창틀 잠금불량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쳐진 부위의 높이조절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놉이조절 방법은 현장의 여건에
  에 따라 수리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글로 작성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2. 누수부분은 유리내부의 창틀 크랙이나 창틀을 고정하는 칼블럭 주위 틈새의 누수에서 원인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G 지수 05.13 15:57
누수는  창과 샷시 사이의틈에서 새더라구요
업체에서는 실리콘으로 막아 준다는데
실리콘 하면 미관상도 그렇고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가지구요 …
M 관리자 05.14 00:19
잠기지 않는 상부 창은.. 유리틀이 옆으로 크게 제작된 것 같습니다. 이 것은 교체를 해야 잠금이 가능합니다.

물이 새는 창은 알루미늄창인가요? PVC 창인가요.
G 지수 05.14 10:21
알루미늄은 아닌 거 같고 pvc창인것같아요
임면 분할 창으로 주문 제작한 거예요
근데 조립 하다 보니까 조립 한 곳에서 누수도 발생 하구요…
M 관리자 05.15 11:23
그럼 누수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PVC 창틀은 현장 조립을 하면 안되는 구조이거든요. 공장에서 모든 모서리를 용접해서 사각틀을 만든다음 현장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너무 큰 창은 중간에 잇기도 합니다만, 각각의 완성창틀 끼리 서로 붙이는 거라서 이 경우와는 상이합니다.

아마도 모서리 등에 실리콘실란트 처리를 하고 끝내시려 할텐데요. 이제 막 설치된 창이라서 교체가 되는 것이 합당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