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마루 수평 불량

거실, 방, 복도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발로 밟으며 지나가면 불룩 솟은 부분과 음푹 꺼진 부분이 느껴집니다. 몇 군데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첨부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자접수하여 수리받은 후 찍은 영상입니다. 마루를 전면 철거 후 재시공했다고 하는데 창가쪽 일부분만 해결되었고 대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할거면 뭐하러 전면 철거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계자분은 "이정도면 준수하다", "오히려 다른 집보다 나은 편이고 자신이 다녀본 현장 중에서는 잘된 편이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제가 궁금한건...

1. 하자를 주장하여 다시 재시공을 요청할만한 사항인가?

2. 재시공할 경우 개선될 수 있는가? 재시공의 실익이 있는가?

3. 건설사에서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5.16 10:56
우선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6106

심한 부분은 충분히 허용 범위를 벗어나고 있긴 합니다.

다만, 보수의 판단이 쉽지 않은 것이.. 문틀이나 걸레받이 등의 위치가. 이미 바닥면에 맞추어 시공이 되어 있기에, 예측컨데 바닥의 면을 맞추면 문틀과 걸레받이, 심지어 도배까지 재시공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 집만의 특징이 아니라, 바닥의 평활도 하자가 있는 모든 집의 공통사항입니다.
이를 알고 있는 시공사는 강하게 정상 임을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물론 담당 실무자는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하기에, 그 개인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문제도 아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저 역시 이 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위에 올려 드린 기준값을 참고하셔서, 갈아낼 부분은 갈아내고 덮어야 하는 부분은 덮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될 추가 공사범위 등은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마루문제 05.16 11:40
관리자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정상이다, 오히려 다른 집보다 낫다"는 말만 반복하니 황당하고 답답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왜 그런 주장을 반복하는지도 이해가 되었구요. 너무 무리한 요구보다는 협의하여 공사 범위를 정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5.16 13:21
널리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