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이 실내온도 25도, 습도 50%라고 합니다
이 기준이 정말 맞는지 궁금 합니다
아파트 실제 거주자가 결로 때문에 시공사하고 분쟁이 있을ㄸ낸 25도 50%를 준수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첨부 사진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즉, 실내온도 25도, 습도 50% 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범위 중에서 좋지 않은 상태 (고온다습)를 정한 값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생활은 이 보다 나은 조건 (25도 40%, 혹은 20도 50%)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만약 20도 50% 라면, 그 상황에서의 결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즉, 예를 들어 25도 60% 도 문제, 25도 40% 도 문제라고 하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