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외부 보도블럭 바닥과 만나는 홀 바닥의 석재면 사이 ,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바닥과 만나는 복도의 타일 등의 바닥과 만나는 이질 마감재 접합부 사이에 재료분리대를 사용해야 하는 설계규정이나 법규같은게 있을까요?
"사용해야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저 건축사가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준시방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은 있습니다.
"시공 전 이질재와의 접합 시공 상세도를 제출해야 한다."
"견본 시공은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해야 한다."
표준시방서를 계약에 포함시켰는지에 따라서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만, 설계도면에 없다면 시공도 상기 조건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