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바닥 이질재 접합부 마감의 설계규정이나 법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하자사랑 2 1,103 2022.08.24 17:40

 안녕하세요. ^^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외부 보도블럭 바닥과 만나는 홀 바닥의 석재면 사이 , 지하주차장 콘크리트 바닥과 만나는 복도의 타일 등의 바닥과 만나는 이질 마감재 접합부 사이에 재료분리대를 사용해야 하는 설계규정이나 법규같은게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8.24 20:01
안녕하세요.
"사용해야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저 건축사가 기본적으로 챙겨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표준시방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은 있습니다.

"시공 전 이질재와의 접합 시공 상세도를 제출해야 한다."
"견본 시공은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해야 한다."

표준시방서를 계약에 포함시켰는지에 따라서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만, 설계도면에 없다면 시공도 상기 조건을 지킬 의무는 없습니다.
1 하자사랑 2022.08.25 10:40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