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유리창 파손 관련 고견 여쭙습니다..

G Ryan Yoo 2 1,486 2022.07.11 16:38

안녕하십니까,

 

펜션에서 하루 숙박 후 퇴실하였는데

펜션 측에서 첨부사진처럼 유리창 파손이 되었다며 배상청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은 발코니이며

파손된 창은 이중창 중 바깥쪽 창이고, 오른쪽으로 밀려있어 방충만만 여닫고 출입하였고

해당 창틀자체는 건드리질 않았는데......

 

제가 파손을 하였다고 손해배상청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리적인 외부충격을 가하지 않고 창틀자체를 옮기지 않았는데도

저에게 배상청구를 요구하니 억울한 상황입니다.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왔는데

왼쪽 하단 실리콘 부분부터 크랙이 시작된걸로 보이는데,

 

해당건을 자파현상에 의한 파손으로 보긴 어려울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7.11 17:07
이건 사진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파손 원인의 증명은 배상을 요구한 쪽에서 해야 합니다. 증거를 대지 못하면 지불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순히 숙박을 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넒기 때문입니다.
G 글라스 2022.07.13 14:13
사진상으로 봤을때 자파는 아닙니다. 자파는 강화유리에서 발생하며 파손 형태는 작은 알맹이와 같은
형태 입니다.
사진의 유리는 열파손으로 추정되고 파손된 유리를 해체해서 보면 유리 재단 또는 충격에 의해
발생한 조개피와 같은 형태가 보일 것 입니다.
이러한 형상은 복층유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유리 재단면을 깨끗하게 면처리를 하지 않했을 경우
또는 유리 시공과정에서 유리의 모서리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펜션 사용자의 실수에 의한 파손은 아니라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