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고집도 있어 보이고 품질 고집도 있어 보이고 유명세도 있어서 했는데
이렇게 하자 투성일 줄은 몰랐습니다.
설날에도 시공기가 올라오던 걸요.
이건 거실내부 뒤쪽인데 겹쳐지는 부위에서 이렇게 모헤어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창이 큰 거죠. 영상에 보면 휘어서 바람통로 역할을 합니다. 거실이 춥죠.
거실 앞쪽은 걸려서 클램프까지 완전히 안닫힙니다.
이건 거실내부 앞쪽인데 칼블럭을 박아 놓은 걸 보세요.
방창은 양측면 2개소씩만 박고 상하는 아예 박지도 않았습니다.
외부환경 영향을 많이 받을텐데 바람이라도 강하게 불면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방충망이 25mm 정도 크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건 25mm 정도 작게 제작되어 있죠.
이 정도면 제작자나 시공자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먼지가 안달라 붙는 좋은 방충망이고 자석이 붙어줘서 벌레가 전혀 못 들어 온다더니
벌레들이 마실오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눌러 놓기도 하고.
창도 배가 나오고 창틀도 배가 나와서 저렇게 틈새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밀도 좋지 않아서 흐리거나 밤이면 꽤 춤죠.
배가 나왔습니다.
이러니 모헤가 아예 닿질 않죠.
측면에서 보면 모서리를 용접하면서 눌러 놓아 레일에 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하자에 대한 의견과 대응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AS를 신청해도 월말에 온다고만 하고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습니다.
설전에도 요청했는데 똑같습니다.
참다 이사님께 전화했더니 하자를 몰랐다고 시치미를 때네요. 사진을 보내준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제가 시공이전부터 너무 바빠사 딱히 신경을 많이 못쓰고 있습니다.
부모님 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게 해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렇습니다.
그나마 큰 방은 괜찮게 해 놓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 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이전보다 더 춥습니다.
외벽이보드를 서비스로 붙여놓고 안에 긴 폼건으로 잔뜩 폼을 쏴 놨다는데 방은 왜 이렇게 추운지?
이래서 어떻게 인테리어까지 할지 난감합니다.
혹시 창호회사와 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아니면 인테리어회사를 통한 전체 계약일까요?
그런데 유리창에 찍힌 도장에 인테리어회사 마크가 있음 본사인증창호라 as를 해준다는 글을 읽고 전화해봤더니 자기 본사 공사가 아니라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인증을 해 주는 지 모르겠습니다.
대리점 책임이여요.
우리나라 창호 시공 시스템 중에서, (의도한) 정보의 혼란을 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증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서로 명확하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한 다툼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대부분 하자 맞습니다.
조금만 실수에 의한 하자거나 제가 수리가 가능한 것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큰방 빼고 모두 손을 댈 수 없는 하자가 있으니 참.
무엇보다 추위때문에 힘들었죠. 어머니가 허리가 시러워서 뒈지겠다고 까지 표현을 할 정도면.
환절기 들어서면 몸이 더 힘들텐데 말로만 온다고 합니다. 이대로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내용증명 후 답변이 없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시공당시 제가 잠을 제대로 못자고 정신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너무 유명해서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지급해 버렸습니다. 소송하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수리도 상당히 늦어 질텐데. 작년엔 건강문제로 에어컨을 7~9월까지 24시간 틀었는데 저 상태면 전기료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방법이 이것뿐이라면 하는 것이 맞겠죠.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봐야 겠네요. 말로는 안되는 것 같으니.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도 있던데 이런 건 어떤가요?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국토부 하자심사는 신축일 경우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으며, 리모델링까지 적용될 지는 알아 보셔야 합니다.
잔금을 지불했다면, 소송 밖에는 없는데...
최근 변호사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인테리어와 같은 작은 규모의 공사에 대해 100만원 안쪽의 비용으로 이른바 "조정절차"까지를 봐주는 변호사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 100만원을 믿지 마시고, "조정"이 안되면 본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 때부터 변호사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미끼 상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비록 "조정절차"라 할지라도, 일단 법원에 불려가면 대다수가 "조정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합의"가 무조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판사도 귀찮은 것은 매 한가지라서.. "반반"이 통상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언제까지 답이 없다면 소송에 들어갔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되, 하자의 내용을 꼼꼼히 적어서 같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의 카톡/문자/메일 등도 잘 보관을 하시고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 댓글을 달겠습니다.
막상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니 큰기업도 아니고 작은기업을 상대로 하려니 착잡합니다. 이런 기업들도 힘들게 유지하고 있다는 걸 잘 아는데요. 조그만 더 노력해서 시공을 잘했음 좋았을 텐데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보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지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설치 제품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이맥스클럽을 믿고 했었는데 왜 이런 업체가 이맥스클럽일까 궁금해서 KCC와 Kcc글라스에 전화를 여러번 했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니깐 짜증도 좀 내더라고요. 미안스럽게. 알고보니 이맥스 클럽이 창호를 인증하는 이맥스클럽이 있고 유리를 인증하는 이맥스클럽이 있었습니다. 창호를 인증하는 이맥스클럽은 KCC가 관리하는데 고객이 검사를 요청하면 검사도 해주고 AS가 늦어지면 독촉도 해준답니다. 유리를 인증하는 이맥스클럽은 Kcc글라스 쪽인데 이쪽은 유리만 인증된 거라 직접 관여하지 않는 답니다. 똑같은 이맥스 클럽인 줄 알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것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도 이해가 되긴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합니다.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적어 드려야 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도 결과가 좋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