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겨울 누수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아랫층 세대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의 누수인지 결로인지 모르는 누수... 의 글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매년 겨울 한파 이후 날이 풀릴때 화장실 세면대 위쪽이 젖고, 안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겨우 내 몇 차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로로 인한 누수로 생각됩니다.
윗집에서는 누수 탐지(이상없음), 화장실 바닥 실리콘 공사, 보일러 가동 테스트, 화장실 사용 테스트 모두 했으며, 딱 한파 이후에만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도배는 매년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는 반드시 뿌리를 뽑고자 윗층 주인, 관리실에 확인요청을 하였으며,
관리실에서 드레스룸 벽면, 화장실 벽면쪽을 뚫어보자 하여
드레스룸 벽면에 결로인지 확인을 위해 구멍을 냈으나 결로현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건, 화장실 벽면 타일 일부 깨기, 저희집 누수 크랙부분 방수 실리콘(?) 바르기인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로로 인한 누수가 맞는지
2. 화장실 벽면 타일 일부 깨보자고 얘기해도 되는지.(관리실에서 가이드를 주었으며, 혹시 결로가 아닐 수도 있기에 저희쪽에서 강력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만약 화장실 벽면에 결로 현상이 있으면, 관리실에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서울남부지법 2017나4305 사건번호 내용은 공용부분이라고 하였는데, 관리실에 얘기 했을땐 전유부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4. 저희집 천장 방수 실리콘 작업을 하고, 윗집에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
5. 방수 실리콘 작업은 언제하면 좋은지.( 윗집 타일을 깨보고 할지, 지금이라도 할지... 방수 공사를 해서 물길이 다른데로 흐르면, 당장 안방 천장이 젖지는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곳으로 흐른다면 더 찾기 힘들것 같아서요)
6. 화장실과 안방 사이 드레스룸 천장도 뜯을 의향은 있습니다. 여기도 뜯어봐야 하는지..
7. 기타 추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어떤게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화장실 세면대 위 천장>
<도면>
화장실쪽 부터 크랙을 따라 물이 흘러 동그란 빨간색에서 물이 떨어짐
(드레스룸은 안뜯어봄)
드레스룸의 벽면 철거를 어느정도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구멍만을 뚫어서는 단열재 조인트 부위를 통한 실내습기의 이동부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겨울이 아닌 여름이나 가을 등에 누수가 없다면 상부층 결로수가 원인이며 추운날 열화상카메라로 상부측 벽면 촬영을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하부층에서 실리콘 처리는 방수가 되지 않으며 인젝션으로 방수처리를 하면 추후에 해당위치가 아닌 다른 크랙 부위를 통해 누수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까지나 말씀해주신 바를 근거로 추측한 거여서 오판의 우려가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아닌 여름이나 가을 등에 ~ 언제라고? 봄인가??
말이야 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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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침실 쪽의 젖은 사진을 올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본글에 잘 못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벽면을 뚫은것은 아니고, 물이 떨어지는 침실 뒤 붙박이장 벽쪽에 지름 10센치 정도 구멍을 내었습니다.
올려 주신 도면에서 상부 쪽은 외부 (해당 벽이 외기와 직접 면한 벽)라고 보면 되겠죠?
상부층 결로로 인한 누수는 주로 아래 그림의 왼쪽과 같이.. 슬라브의 경사면을 타고 흘러서, 천장의 중앙쪽으로 흐른 다음, 슬라브의 균열을 타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화장실의 경우는 벽의 끝에서 물자국이 스며 나온 것 같은 결과라서, 이 부분은 화장실 자체 결로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확신을 가지려면 사진에 보이는 노란색 단열재까지 모두 철거하고 그 안쪽의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방의 경우, 슬라브의 균열 틈새로 물어 떨어졌다면 상부층 결로에 의한 결과로 확정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지금은 철거시의 사진이 없기에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주신 것에 답변을 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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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로로 인한 누수가 맞는지
▶ 상기 글로 갈음 하겠습니다.
2. 화장실 벽면 타일 일부 깨보자고 얘기해도 되는지.(관리실에서 가이드를 주었으며, 혹시 결로가 아닐 수도 있기에 저희쪽에서 강력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이 역시 윗 글로 갈음 하겠습니다.
3. 만약 화장실 벽면에 결로 현상이 있으면, 관리실에서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서울남부지법 2017나4305 사건번호 내용은 공용부분이라고 하였는데, 관리실에 얘기 했을땐 전유부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 결로 하자를 공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에서 생긴 결로일 경우입니다.
만약 위에 적어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의 경우, 살고 계신 세대 내의 문제라면 양상이 복잡해 지는데요.. 표면 결로라면 전용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단열재 틈새 등을 통한 결로라 하더라도 세대 내의 문제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런 부위 뿐만 아니라, 외벽 등에 생긴 결로의 해결을 각 세대가 주관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4. 저희집 천장 방수 실리콘 작업을 하고, 윗집에 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
▶ 방수 실리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있던 물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에 결국 시간의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균열을 타고 다시 내려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방수실리콘이라는 것을 발라도 방수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5. 방수 실리콘 작업은 언제하면 좋은지.( 윗집 타일을 깨보고 할지, 지금이라도 할지... 방수 공사를 해서 물길이 다른데로 흐르면, 당장 안방 천장이 젖지는 않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곳으로 흐른다면 더 찾기 힘들것 같아서요)
▶ 윗 글로 갈음하겠습니다.
6. 화장실과 안방 사이 드레스룸 천장도 뜯을 의향은 있습니다. 여기도 뜯어봐야 하는지..
▶ 드레스룸은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안방의 젖어 있는 부위의 천장을 절개해서, 구조체의 균열 틈새로 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방배관은 검사도 하신건가요??
누수량은 하루에 얼마나되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