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에어덕트(AD 배관) 누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G 꼬북칩 10 1,794 2022.03.01 21:00

수고 많으십니다.


싱크대 뒤 조적벽을 통해 다른집 음식 냄새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동댐퍼, 자바라, 공용 AD 가지관 연결 부위 등 세대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진행했으나,

냄새 유입이 지속되어 공용 AD 배관에 크랙이 생긴것으로 의심되어 내시경으로 점검하였습니다. 

 

Spiral duct 유닛끼리 연결하는 부위의 슬리브의 경계가 울퉁불퉁하게 되어있고 (첨부 1),

틈새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짙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첨부 2)

 * 비교를 위한 일반적인 슬리브 연결부위 입니다. (첨부 3)

 

사진을 보시고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저 틈새로 공용AD를 지나는 냄새가 들어 올 수 있을까요? 첨부된 사진을 가지고

공용 AD배관 하자로 간주하고 아파트 관리실 및 입대위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

Comments

G 뭉게구름 2022.03.01 21:48
죄송합니다
먼저 이런 내시경은 어느분이 할수 있는건가요
G 꼬북칩 2022.03.01 23:17
누수탐지업체 섭외해서 진행했어요~
M 관리자 2022.03.02 00:22
연결부위가 이상하기는 하네요..
다만 한가지 질문은...
공용 덕트에 틈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공용덕트가 세대 내로 직접 지나가는 것이 아닌 이상, 실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데요. 세대와 덕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G 꼬북칩 2022.03.02 09:53
주방 조적벽 뒤에 공용덕트가 있고
공용덕트의 냄새가 조적벽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M 관리자 2022.03.02 16:08
두가지 이유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요.

말씀하신 덕트가 손상이 되어서 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내와 면한 벽체를 일부 철거하고 사람이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그 전에, 이 실내와 면한 벽체가 기밀하다면 냄새는 넘어올 수는 없기에 덕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벽체의 누기/침기가 있는지가 먼저 확인이 되고 보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G 꼬북칩 2022.03.03 11:31
말씀하신대로 2가지 방법은 저도 생각 해보았습니다.

1) 공동배관에 접근하여 크랙난 부분 보수
2) 공동배관에 접근하지 않고 크랙은 놔둔채로 벽체의 기밀 확보

문제는
1의 경우 보수의 주체는 입대위이고
2의 경우 보수의 주체는 세대주가 될거 같은데 2의 경우도 입대위가 보상 주체가 될수 있을까요?

또한,
1 의 경우 크랙부분만 실리콘 처리하는 것으로 기밀성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지만
2 의 경우 조적벽 전체가 미장 혹은 방수코팅이 되어야 하는데 벽돌사이에 가지관과 전선이 있고 벽 전체의 넓은 면적이 빈틈없이 기밀성이 확보 되어야 하는데 성공률을 보장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 관리자 2022.03.03 13:50
답변 부터 드리면...
엄밀히는 공용공간의 문제입니다. 즉, 해당 덕트만 공용이 아니라, 해당 벽체 자체가 공용입니다. 사용자가 별도로 손을 댄 것이 아니라면...
왜냐면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벽체의 실내쪽 마감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즉 벽 전체 두께는 모두 공용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대개 사용자의 몫으로 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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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기밀성능을 확보하면 영구적으로 누기가 되지 않게 되나, 덕트를 손볼 경우 해당 덕트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략의 문제이므로, 어느 방향이 유리하실지 판단하셔서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꼬북칩 2022.03.03 14:12
답변 감사드립니다. ^^ 혹시 벽체 자체가 공용면적이라는 기준을 찾을 수 있는 법이나 규약이 있을까요
M 관리자 2022.03.03 14:20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G 꼬북칩 2022.03.03 16:29
감사합니다. ^^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