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물구멍관련 샤시 바닥 깨짐

G Hrt입주자 9 1,535 2022.10.12 16:22

안녕하세요. 

하자 관련하여 중재 알아보다 이곳을 알게되었네요.

신규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샤시에 크렉이 있고 본드와 실리콘으로 대충 보수해 놨네요.

사진에 나오는 크렉이 총 4군데 있고 공장에서 물구멍 뚫다 생긴거 같고 길이가 10-15cm 정도 됩니다.

샤시바닥이라 누수가 될까 걱정인데 업체에서는 보수를 한다고 합니다. 두분이 오셔서 한시간만에 보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시공사는 샤시업체랑 연결만 하고 저희보고 알아서 서비스 받으라는데 뭔가 처리가 이상합니다.

원래 공장에서 납품할 당시부터 저렇게 깨진 상태로 와서 검수 없이 시공하고 보수해주겠단 얘기인거 같은데..

보수받고 끝나는게 맞는지 교체요구를 계속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앞으로 품질보증은 샤시업자가 하겠다는데 그것도 믿을만한지 모르겠네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G 글쓴이 2022.10.12 17:03
큰 크렉 말고 위에 사진처럼 물구멍주변으로 1cm정도의 작은 크렉도 몇군데 있는데 다 보수되어야 맞는거지요?
M 관리자 2022.10.12 19:57
신축이라면 교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 마감재까지 일부 손상이 되는데, 그 것이 두려워서 보수만 받으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앞으로 품질보증을 창호회사가 하는 것도 무리스럽고요.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보수를 하기로 결정을 하신다면, 말씀하신 모든 부위에 대한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1 청개구리샤시 2022.10.12 21:02
상기의 창틀 파손의 원인은 창틀(물구멍) 타공 시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로 시공상의 하자가 아닌 제조과정중의 하자이므로 귀책사유는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크랙의 경우 수리의 품질 정도에 따라 기능상 미관상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으므로 1차 수리 후 교체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리를 받는다고 해서 as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G 글쓴이 2022.10.12 21:58
무상 AS는 3년후면 종료되고 2년 2개월 남았네요.
보수후 시공사도 아닌 샤시업체가 AS기간을 연장해서 직접 담당하겠다는데 그게 제일 찜찜하네요. 하자신고후 6개월만에 연락해서 보수해주겠다고 하는 업체니...

시공사에선 처음 시공한게 제일 나을거라고 뜯어내고 다시하면 보온성도 그렇고 처음만 못하다 하네요. 수리후 다시 생각해 보라는데..막상 더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을거 같아 걱정입니다.

한두군데도 아니고 제조공정에서 잘못된 샤시가 제대로 된건가 싶어 교체를 받자니 해줄지 의문이예요.

수리후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중고보다 더 깨진 샤시보니 속상합니다.
어렵겠죠? ㅠ
M 관리자 2022.10.12 23:27
수리 후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도 사용자 입장에서 해야만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수리가 되면, 균열은 더이상 하자가 아닙니다.
입장을 바꾸어 보시면... 보수 후에..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창을 교체해 달라"라고 해 본들, "보수가 된 것이니 무를 수 없다. 누수 등이 생기면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누수가 생기길 기원할 수도 없고, 막상 누수가 생기면 이미 AS기간이 지난 다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수를 하고 그냥 잊던가.. 교체를 하던가
G 친절한성희씨 2022.10.13 10:43
위의 상황에서 창호 보수의 경우 크게 2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번째는 액상으로 된 실리콘을 흘려 막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PVC 창틀 부분을 녹여 붙이는 용접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가지 방법 모두 창호 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으로 내구성을 장담할 수 없겠죠.

그리고, 위의 관리자님께서 적으신 내용대로 보수가 진행 된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주장은 힙듭니다.

보수가 진행되기 이전이시면 원상복구(교체)를 기본으로 주장 하시고, 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보수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장 및 누수 발생 시 창호 교체, 보수를 위한 2차 훼손 부위 원상복구 등을 협의하시어 서면으로 작성하신 후 시공사의 직인이나, 담당 부서의 직인을 받은 후 변호사 공증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G 글쓴이 2022.10.15 01:09
제가 여기다 여쭤보길 잘했네요.
단순히 그사람들 말만 믿고 넘어갈 일은 아니네요.
아직 보수전이고 찜찜하여 결정하는데 도음을 받고자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서 답변을 달아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과정이 고생스럽지만 교체를 강력하게 주장해 봐야겠어요.
G 글쓴이 2022.12.19 16:23
건설사인 효성중공업과 LX 하우시스와 하자처리 관련하여 논쟁중인데
건설사와 샤시업체 모두 서로 떠 넘기며 연락하라고 합니다.

건설사와 샤시업체 모두 교체는 절대로 해줄수 없고 하자보수도 법정 AS기간내에만 한다는데
하자보수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니 일단 보수를 받고나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가서 얘기하자는 식입니다.
도장은 티가 날수 있으니 바닥에 같은 재질의 pvc를 깔겠다는거 같은데 그럼 물구멍이 작아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도 물이 잘 안나가요.

건설사에서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교체결정이 나면 교체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니 보수비용 산출 내역서라는게 있던데 거기다 신청해봤자
어차피 보수에 관한 내용뿐이라서 교체는 안되는거 같은데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12.19 16:29
질문 주신 것에 집중을 하면... 교체를 원하실 경우, 그 보수비용 산출내역서에 교체 비용을 넣으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