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외벽 크랙 누수 업무처리가 적정한가요?

G 신축아팟누수 8 3,442 2022.10.27 08:27

안녕하세요?  누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여기저기 검색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ㅠㅜ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작년1월 입주한 1군 시공사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9월 말 경 침실2 창가쪽과 옆벽면 그리고 커텐실(?)이 있는 부분의 벽지가 손상된 걸 발견하고 시공사 앱을 통해 하자보수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20927_벽지 얼룩사진1.jpg

 

20220927_벽지및천정 얼룩사진1.jpg

 

20220927_벽지및천정 얼룩사진2.jpg

20220927_천장 얼룩사진1.jpg

위의 사진과 같은 상황이었고, 직원이 방문하여 벽지를 제거해 보니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직원은 창문을 통해 몸을 내밀어 외벽을 보더니 크랙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며, 작대기 같은 걸로 방수 실리콘을 바르고 벽지는 물기가 마르면 시공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20221005_벽지제거 사진1.jpg

 

20221005_벽지제거 사진2.jpg

 

20221005_벽지제거 사진3.jpg

 

20221006_외벽작업후사진.jpg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통상 외벽 크랙을 확인할때 창가에서 몸을 내밀어 육안으로 보는 것과 크랙을 방수 실리콘을 바르면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단열재, 목재는 젖었더라도 사용 가능하며 석고보드는 훼손 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말도 맞는 걸까요?

 

외벽에 실리콘을 칠하다 보니 신축임에도 흔적이 보이는데 통상 외벽도색도 하지 않나요?

 

다시 as를 재접수 해서 누수의 원인을 명확하게 하고 하자보수를 퍼티,코킹,브이커팅 등 의 방법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시공사에서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자는 입장인데...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전문가인데다 아는 것도 없어 답답한 마음에 구구절절 써 보았습니다.  

관리자님의 고견을 요청 드리고 미리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0.27 12:27
외벽의 균열이 원인이 맞다면 원래는 줄을 타고 외부에서 V커팅 후 폴리머시멘트로 보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단열재,목재는 젖었더라도 건조가 된다면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된 목재는 MDF라는 소재이고, 이 자재는 물을 먹을 경우 부풀어 오르면서 강도를 상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석고보드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에 부풀음의 흔적이 있다면 교체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건조 후 마감을 하시면 되세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당장 어떤 것이 직접적 원인인지 알기는 어렵기에 임시 조치를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와의 연관성이 밝혀 져야 하므로 다음 비가 크게 올 때를 봐야 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므로 지금은 임시조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 다음 번에 누수가 없다면 지금 임시조치를 한 곳의 문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니.. 그 때가서 제대로된 보수를 하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수는 공식 AS기간이 5년이기에 일단은 지켜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G 신축아팟누수 2022.10.27 13:25
관리자님 코멘트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반인들인 건축적인 지식도 없는데다 시공사측에서 대충 마무리 한뒤 넘길려고 하는 느낌과 대응태도가 맘에 걸리고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에도 마음고생을 할까봐 너무 고민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다음번에 누수가 없다면 제대로된 보수를 요청하는게 좋다고 하셨는데 어떤 보수를 말씀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번에 외벽도색, 도배 등을 마친 상태에서 누수가 없으면 시공사에서 추가요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ㅠ
M 관리자 2022.10.27 23:03
댓글에 적어 드린 바와 같이 V커팅 후 폴리머 몰탈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것만이 보수의 방법은 아니며, 시공사가 다른 적절한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리콘으로 발라 놓는 것은 그 중에 선택가능한 방법은 아닙니다.

외벽의 보수는 공용공간이므로 제대로 보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아파트 공동비용에서 지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와 함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 신축아팟누수 2022.10.28 07:43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ㅠ  시공사와 말씀하신 방법으로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G 신축아팟누수 2022.11.02 16:09
관리자님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시공사 CS담당과 통화를 하였는데요, 지난 게시글에서 관리자님께서 주신 의견대로
올해는 도배 마감만 하고 내년 누수가 안될 경우 실리콘 처리가 임시방편임으로  V커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만약 재누수가 발생하면 전문업체에 검사를 맡겨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시공사는 일단 본인들이 업체에 확인해서 점검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아무래도 시공사에서 섭외한 업체다 보니 신뢰를 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담당자의 말로는 외벽의 경우 0.3mm 이하인 경우 실리콘 작업으로 처리하는게 맞고 그 이상
크랙이 발생한 경우는 V커팅 등 로프작업을 동반한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지요? 

그리고 외벽 크랙으로 인한 실리콘 작업 후 도색은 해줘도 되고 안해줘도 되는 부분인가요?

제가 계속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글을 썼더니 담당자도 좀 화가 난듯한 목소리인데, 그전
통화시에는 도색을 할지 말지는 다시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처음에는 아예 도색에
대해서는 해줄 마음이 없는 듯 했습니다)

 관리자님 정말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게 힘없는 일반인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2.11.02 17:48
네.. 맞습니다. 0.3mm 이하의 균열은 하자로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사용하는 실리콘은.. (나중에 도장을 입혀야 하기에) 우레탄실리콘이 사용되는데.. 우레탄실리콘은 자외선을 직접 받는 곳에서 그 수명이 그리 길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장을 해야 하는데. .도장은 공용공간에 대한 보수라서 아파트 주민공동으로 요청해야 하며 주민 한명이 원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용비용으로 장기적/ 일정간격으로 도장을 하게 됩니다. 그 때 이 작은 균열 부위도 같이 한번 더 보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G 신축아팟 누수 2022.11.02 21:19
네...저도 검색을 해보니 2014년 법으로 0.3 이상인 경우 하자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0.3 이하라도 누수가 발생될 경우는 당연 하자로 보는거고요.  그런데 원인을 찾기가 현재 기술수준으로는 힘들다고 한다고 해서 내년 우천 후 다시 보고 누수가 없을 경우 적절한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시공사는 그게 싫은 모양입니다.  자기가 업체를 섭외해서 보낸다고 하네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당할 수 없을 것 같고 첨부터 시공사에서 제대로 업무처리를 했다면 넘어갔겠지만 제가 제 비용을 들여서라도 다른 업체를 섭외해서 볼려고 합니다.  도색의 경우, 입주민의 과실이 없는 시공상 하자임에도 해줄지 말지를 검토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인 듯 하고요, 그게 정말 부실일 수도 아니면 콘크리트 건조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여튼 관리자님의 코멘트 정말 감사드리고요 협회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2.11.02 21:58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추가질문 주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