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목조주택 기초 침하에 따른 하자

G 박슬기 1 975 2022.10.27 19:17

안녕하세요.

 

올해 초인 2022년도 4월에 완공된 목조주택입니다.

완공 후 입주한지 1개월 뒤, 경기도쪽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집의 기초 침하가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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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여쭤보니 파일을 2.5m 정도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벙커 주차장을 짓기위해 집 앞쪽에 바로 터를 판곳에서 일부 침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벙커주차장을 만들기위해 터를 판 곳쪽이 침하가 심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침하를 막기위해 건설사에서 앞쪽에 땅을 파고 다시 빔? 을 박는 작업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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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보수 공사할때 사진을 보면 제법 많이 내려앉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내려앉아 벽쪽 석고보드도 부풀어서 다시 작업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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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뿐만 아니라 집 안쪽의 바닥, 천장도 앞부분으로 내려앉아 전체적으로 바닥은 수평몰탈, 천정은 목공팀을 불러 수평을 맞추는 작업도 했습니다. 이때, 창호는 아예 때서 다시 붙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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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이 기초 보강, 그리고 집 안에 수평을 강제로 맞춘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정상의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요.

 

현재 집에는 문제가 없으나 외장재가 스타코인데, 보수 이후에도 크랙이 생겼습니다.

혹시 계속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서 글 남겨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10.27 23:30
일단 수평을 맞추었다면 위기는 넘긴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중이 작은 목조주택이라는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공사가 아닌 구조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하부의 흙도 충분한 강도가 나오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추가 침하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판단으로 지금 그대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구조기술사가 현장을 방문한 다음, 날인된 조치의견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시공사도 발뻗고 잘 수 있고요.

구조기술사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사)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연락하셔서 소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