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시공시 들어간 단열 자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뽈군 4 1,603 2019.03.03 05:24

안녕하세요.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단열재의 열관류율 계산하기 위해 시공시 들어간 단열재 종류와 열저항을 확인하고 싶은데 조회할 수 있는 방법

 

2. 조회가 가능하다면 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

 

3.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측정한 내부표면온도와 설계상의 내부표면온도가 상이할 경우 하자 판정 여부 (열교/균열/창호/모서리/지붕/내부표면저항 요소 등은 배제)

 

4. 표면함수량 측정을 통해서 표면함수량이 매우 상이할 경우 결로 또는 어떠한 원인으로  수분침투로 판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Comments

2 TBBlock 2019.03.03 05:58
안녕하세요.

1. 단열재 성능은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몇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어떤 단열재인지는 몰라도.. 밀도만 확인해도 어느정도 성능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게(kg)/ 부피(m3) 만 측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단열재 종류를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인기관이 대리인이 되겠지요.

3. 우리나라에 내부표면온도를 고민해서 설계하는 분은 몇분 없으십니다.
 혐회 인증받으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100% 그런 고민없이 설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이 답변은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궁금하신 부분의 도면이나 사진이라도 첨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뽈군 2019.03.03 07:24
제가 아직 건축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설명을 못한거 같습니다.^^;
우선 첫번째 문의는
완공된 공동주택의 건축물현황도(평면도)처럼 시공시 들어간 단열재의 종류(예:EPS,3호,20T)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드렸던 부분이구요.

2. 열람이 가능하다면 대리인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

3. 건축 설계시 단열재에 따른 열관류율(+내부의표면열저항)이 있을텐데 그 복합열관류율을 바탕으로 실내온도 혹은 실내표면온도(열화상 카메라 실측)가 설계와 다르게 너무 상이할 경우 하자로 판정을 해도 되는지.
(단적인 예로 건축 설계시 단열에 투자를 했는데 실내온도가 계산과 다르게 너무 상의할 경우)

4. 예를 들어 석고보드의 가로세로 200mm 정도의 곰팡이가 증식해서 석고보드 면의 함수량을 측정했더니 곰팡이가 증식한 200mm 이외의 부위에도 함수량이 증가되어 있다면 결로등으로 인해 물 먹은 상태? 로 곰팡이 균사체가 증식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표면은 괜찮은듯 보이지만 석고보드의 내부까지 균사체가 증식한걸 본적이 있어서..)
M 관리자 2019.03.03 10:28
2. 허가권자가 보관하고 있는 도면 또는 설계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 때 건축주의 동의서를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2. 그 "너무 상이"의 정의가 모호한데요. 열화상카메라도 모호한 기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태를 광범위한 오차범위에서 양상을 볼 수는 있어도 단열조건을 만족한가를 보기에는 상당한 난해한 장비입니다.  그 것은 표면온도의 오차 때문이 아니라.. 외벽이라는 것이 일사조건 등등에 의해 내부에서 열이 항상 이동하기에, 촬영 순간 "정지상태"가 아닌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찍는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사의 영향이 거의 없는 북측 외벽 (이 것도 주변 건물에 의한 영향이 있겠지만..)을 놓고, 그 때의 외기와 내표면온도를 보셔야 하는데. .외기도 계속 변하는 변수라서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4. 결과가 그러하다면 그러한 겁니다. 다만, 그 원인 파악에 있어서.. 콘크리트 건조수분인지, 누수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부를 열어 보아야 합니다.
1 뽈군 2019.03.03 11:46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