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미스트유리자체에 '로이유리'라고 씌여있으면 진짜로이유리가 맞나요?

G 한승완 4 3,810 2019.03.07 19:34

저희집 창호를 시공했는데요. 
이 유리가 로이유리가 맞는건지 알고싶어서요. 

 

시공자는 로이유리기능을 한다는 말도안되는 얘기만 계속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이유리는 미스트경우엔 로이가 없고 이중창으로 있는 투명유리에 로이유리가 표시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건 아니라서요. 
지금 재판중인데 법원에서 시공자보고 로이유리라는 걸 증명하라는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안내고 버티고 있다보니,

판사가 저희보고 증명하라고 해서 정말 답답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Comments

2 ifree 2019.03.07 20:13
'재판의 기술' 이 그렇죠.
주장하는 자가 주장의 입증 책임이 있다.
해서,  수명법관이 그랬을 거고 법을 잘 아는 건설사는 당연히 안 내놓죠.
설사 있어도 안 내놓습니다.
진중에 희언은 없는 법이고 송양지인은 경계의 대상이죠.
법리적 반박 여지는 있다 봅니다. 재판부에서의 민사 논리로는 그렇지만 이게 계약에 관한 다툼이므로
당사자간 계약서에 로이유리란 계약 조항이 있다면 거래의 조건이므로 반대급부로 금전을 취한 자가 계약을 이행했음을 입증할 '계약준수'의 의무가 있는데 그 판단이 일반인이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오직 측정에 의한 성적서만으로 가능하다할 사항인데 납품자가 본건과 같은 거래에서는 필수적인 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은 계약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대금지불에 관한 '채무가 부존재'  내지는 '부당이익 반환의 청구' 권리가 있다.  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다른 방법으로 협회에서 측정기를 대보면 되기도 하겠죠.
G mainbase10… 2019.03.07 20:20
답변감사드립니다.
좀 답답하네요.
2 ifree 2019.03.07 20:25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사는 방어가 공격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성안에서 쌈하는 것과 같아요.
감정적 호소를 위해 불필요한 주장을 남발하고 재판부의 입증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패소로 이어집니다.
꼭 필요한 핵심 주장만 하시고 말씀을 아끼시기를 권합니다.
M 관리자 2019.03.07 21:18
지역이 어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