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옆집과 공유하는 벽면의 열교로 인한 결로현상

G 낑낑 1 732 2023.01.11 01:31

 

안녕하세요^^ 

겨울철만 되면 아이방 모퉁이에 결로가 생겨 문의드려봅니다

사진과 같이 아이방은 옆집방과 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외기에 면한 창문 달린 벽은 단열시공이 되어 있으며 옆집작은방과 벽을 공유하는 벽체는 그냥 철근콘크리트에 도배만 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두드려보니 딱딱한 시멘트벽 그대로 였습니다. 이벽 커튼박스 있는 윗부분에 항상 겨울만 되면 결로가 생깁니다. 아침에 벽을 만져보면 축축함이 느껴집니다. 다행히 아직 곰팡이는 생기지 않았는데 창문열고 20~30분 환기 시키면 닦지 않아도 물기가 다 마르긴 합니다

사진상의 부분입니다. 느낌상 T자로 이어진 차가운 콘크리트 사이로 열이 빠져나가면서 결로가 생기는 듯 합니다

1. 저 부분은 내단열의 한계? 라서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2. 옆집과 공유하는 벽의 벽지를 시중에 단열벽지등으로 시공하면 열교를 줄일 수 있을까요?

3. (1)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고 (2)는 의미 없다고 하면 열교때문에 생기는 결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1.11 16:13
1. 그렇긴 합니다만, 법적으로 해당 부분 (T자로 만나는 부분)에는 얇은 두께의 단열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면을 자세히 보시면 점선부분까지 벽체가 조금 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단열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실에서 요청하시면 건축 도면 중에 단열계획도라고 있는데, 그 곳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없다면 그 자체로 하자입니다.

2. 단열벽지는 안됩니다. 그게 단열 효과는 있지만 반투습제품이라서 그 뒤쪽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곰팡이를 보게 되거든요..  국가가 정한 원래의 규정대로 벽재를 걷어 내고 단열재가 붙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