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천장 도배시공 관련 문의

G anonymous 2 640 2023.02.01 13:35

안녕하세요. 


작년 5월 초에 전체 합지도배(덧방시공)를 맡겼는데 12월 초쯤 안방 천장 한쪽면부분이 떨어짐이 발생하고 다른 면쪽도 떨어질 징조가 보여 천장 전체 도배지 제거후 무상 a/s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거실도 두면이 떨어지려는 징조가 보여서 다시 도배한 곳에 연락했습니다.  첫번째 a/s 접수건(안방천장 재시공)은 무상 처리해줬지만, 나머지 천장 전체 작업의 경우는 자재비는 안받고 인건비는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천장 석고보드가 고르지 못해 도배지 무게를 못견디고 떨어진거라 하자는 아니다'라며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천장 도배지가 떨어지는게 제대로 시공을 한건지... 

 

구축이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 사전에 소비자와 상의하고 금액 추가를 해서 진행했어야 하는게 아니냐. 무상으로 재시공 받아야겠다. '고 해놓은 상태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크기변환]캡처zsd3.JPG

+ 창문라인 도배지는 벽라인 도배가 떨어져 당겨지고 있고

조명 옆으로 쭉 도배가 불룩하게 우는 상태 

 


Comments

M 관리자 2023.02.01 14:21
안녕하세요.

일을 하시는 전문가가 현장의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런 하자가 나게된 원인을 유추컨데... 무게 때문은 아니며,
새로 붙이 도배지의 풀이 건조하면서 바탕의 기본 벽지를 당기게 되는데, 기존 벽지의 접착이 불량했거나, 혹은 석고보드 표면의 노후되어 부착력이 저하되면서, 기존 벽지와 함께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존 벽지는 잘 붙어 있는데 새로 바른 벽지만 떨어졌다면, 100% 새로 작업하신 분의 잘못이 맞고 무상 보수를 해야 하지만, 바탕면을 물고 같이 떨어졌다면 시공자에게 모든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하자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계약 내용, 진행 과정, 오고간 대화 등을 알 수 없는 제3자가 비용 분담에 대해 언급을 할 자격은 없으며,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G anonymous 2023.02.02 16: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