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시공사가 현관문 키를 잔금 지급 전에는 못 주겠다 합니다.

1 내인생의가을날 5 550 2023.04.02 08:34

 

저는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건축주 입니다.

하자 관련 사항은 아니고 불편사항으로 문의 드립니다.

 

협회 회원사를 선정하여 "건축공사관리(CM) 계약"을 체결하여 형식상으로는 직영 이지만

실제로는 도급형태로 공사를 진행하여  입주청소와 기밀테스트 까지 진행 되었고 현재 사용승인 신청을 준비 중 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공중에는 별 필요가 없어 신경쓰지 않았는데,

가전제품이 들어오고 입주청소가 실시됨에 따라 외부인의 무단출입이 염려되어 현관문 키를 찾았더니

현관문 사용설명서와 함께 시공사 대표가 보관하고 있다 합니다.  상기 이유로 키의 반환을 요구 하였더니 시공사는 잔금을 치른 후에 키를 건축주에게 인도 하는게 관례이고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1. 현관 키와 잔금지급을 연계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 키를 시공사가 잔금지급시 까지 보관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던 사항이며

2. 현관 키는 건축주가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창호의 부속물로 건축주의 소유물이며 건축주의 허락없이 임의로 가져간 것은 불법이며

3. 건축물 내부 물품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현관 키의 즉각 반환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시공사는 

1. 준공도 안나고 공사중에 현관키를 요구하는 건축주는 없으며

2. 불법이라면 법적 조치하고

3. 재산권 보호는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해서 건축주와 시공사만 알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지 않겠냐면서 비밀번호 변경 방법을 알려 줍니다.

 

그러면서 시공사는

여태까지 잔금을 안치른 상태에서 키를 준 적이 없어

몇몇 건축사와 협회에 문의해 보았더니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키를 건축주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관행적으로 건축주가 잔금을 치르면서 시공사가 키를 전달하는 세레모니를 할 수 있겠지만

건축주가 키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시공사가 키를 반환해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만

 

1) 건축주와 시공사의 주장이 다른데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요 ?

2) 건축주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고견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잔금 10%는 입주 또는 준공 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준공 후 이미 드러난 하자의 보수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지급할 계획이며 입주는 준공후 천천히 할 생각 입니다.

 

설계, 시공단계에서의 협회의 지원에 깊이 감사하며

Comments

1 내인생의가을날 2023.04.02 10:54
대부분의 경우, 건축을 시공사에게 맡겨두고 건축주는 가끔 와 보는 경우가 대부분 이겠지요.
건축주가 없는 현장에 키가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분실의 위험도 있고하니, 시공사에서 별도 장소에 키를 보관하고 있다가 건축주 요구시 또는 준공시에 주는게 타당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의 경우 착공서 부터 입주청소 까지 항상 건축 현장에 있었으니 건축주에게 맡기는게 타당한 것이 겠지요 ?  기계실, 주방, 실내 도어 등의 키는 그냥 꽃혀 있어 건축주가 챙겨 놓았었는데 현관문만 시공사에서 몰래 가져간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때 현관문 키는 창호사에서 나중에 주는 걸로 오해하고 현관문 키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었습니다.

그러니 건축주가 현장에 상주 입회하는 경우에는 현관문 입고시 키를 건축주에게 전달하는 것이 맞고 몰래 가져가는게 비정상적이지 않나하는 생각 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건축주가 요구하는 경우, 즉시 키를 전달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

제 생각에는 시공사가 불합리한 관행을 이유로 억지를 부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입니다.

이 경우 협회에서는 어떤게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G 거두절미 2023.04.02 11:11
심정적으로 불편하시더라도 시공사의 행위는 정당한 것입니다.
9 잡자재 2023.04.02 16:42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준공과 함께 지급하기로 계약된 잔금 10%는 하자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고 키를 받는게 맞는 순서 같습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후 지급이라고 기재하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자보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게 서로에게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같습니다. 돈 다주면 하자 안봐줄까봐... 하자 봐주면 돈 안줄까봐...

해당 하자에 대한 보수 완료일과 지체기한에 따른 지체보상금까지 적어서 보증서를 하나 받으시고
잔금을 치르고 키를 받으시는게 서로에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14 허수할범 2023.04.02 20:44
준공이 나고 사용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장은 건설사 관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살림살이를 들여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경계를 무시합니다.
건축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에도 잔금을 치른 후 키를 넘겨 받습니다.
키를 넘기는 것은 결국 모든 권리를 넘기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비록 발주자의 자금으로 이뤄진 시설이라 해도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그 권리가 시공자 측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하자에 대해 걱정되신다면 하자 이행 증권이라도 받아 놓으세요.
M 관리자 2023.04.03 13:23
다른 분들의 답변으로 갈음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