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하자

G 산수 3 1,052 2023.04.12 10:46

작년 1-6월까지 30년 가량된 낡은 주택을 한 업자에게 맡겨 집 전체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작년 장마에 여러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업자가 실리콘을 발랐지만 누수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누수는 1년 as 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업자는 방수공사를 위한 추가비용 요청하며 as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Comments

3 green건축 2023.04.12 22:16
별도의 '하자보증증권'이 존재하면 이를 발행한 기관에 '하자보증금 지급신청'을 하시고, 이런 증권이 없다면 계역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하자보수요청'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시공사에 공문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근거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시공사에서 리모델링 한 부위에서 발생한 하자여야 하며, 공문이나 내용증명 발송 시에는 하자가 발생한 사진과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내용을 명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간까지 하자보수를 하지 않으면 직접 수리하고 보수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십시오.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소송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산수 2023.04.13 10:09
친절한 안내 감사드립니다.
소송비용이 직접 수리하는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는데 관계기관에 신고나 조정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M 관리자 2023.04.13 12:18
민사조정신청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송 전에 이 것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6/min_1_6_2/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