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입주 1년간 미시공분과 하자 관련하여 법적대응하려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G 소상훈 8 594 2023.06.13 11:29

작년 5월 입주 후 미시공 공종과 하자관련하여 시공사가 묵묵부답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기다리고 또 기다린지...1년이 지났습니다

 

잔금 10%가 남아있긴한데요...시공사가 외주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업체의 민원 전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알게되었음)

아마도 잔금으로 외주비 지급이 모자라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까지합니다

 

특히, 외벽 타일 크랙으로 거실창호 주변 타일 탈락 위험이 있어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묵묵부답입니다....벽에 대고 이야기 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벽체 에어컨매립배관이 새서 작년여름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상황이어도

보수하러 들어오지 않더군요

 

올해 4월초 근 1년만에 방문해서 안방벽 원인을 찾아 배관을 수리하긴했는데요

벽면 석고보드를 철거해 논 상태로 2달이 넘도록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

담당과장에게 연락해도 대표가 들어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못들어 간다고만 할뿐....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겨울철 난방시 바닥에서는 진짜 폭죽 소리와 매우 흡사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납니다

손님을 초대하기 민망한 수준이예요

시공하기 전 당부 또 당부...(협회와 질의답변 받은 자료를 설계도면에 첨부하여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명시했건만....)

엑셀파이프를 잡아주는 U핀이 전혀 시공되어있지 않더라구요(사진상 확인 가능)

 

 

정말 너무 지칩니다

가장 행복해야할 입주 후 1년 동안이 걱정, 또 걱정으로 악몽과도 같았네요

더 암울한 건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집지으면 10년을 늙는다고 하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고(나름 안전장치라고 생각되어) 협회 시공사와 

진행하게되었는데요....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회자재협력사인 이지블럭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 중인데요

시공사가 꿈쩍하지 않으니 이지블럭 측에서도 답답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벽체 균열상황을 모니터링하러 이지블럭측에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함)

 

사실, 건축주가 내집을 짓는다는게 평생 한번 해보기도 어려운 경험인지라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다행히 와이프가 매일 현장에 출근해서 거의 모든 시공과정을 사진(엄청 찍어놈)으로 수천장 남겨 놓았으며, 제가 공종별로 분리해서 보관 중입니다

아마도 하자여부를 판단하기는 다소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회 직원분들이 바쁘신건 잘 알지만 인터넷 상으로 답변을 통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주신다면...찾아뵈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6.13 17:02
죄송합니다만 인증주택이 아니기에 저희가 직접 개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응 방안 역시도 법이 정한 절차 외에 달리 제시해 드릴 것이 없기도 하고요.

당연히 섭섭하시겠지만, 개입을 하는 순간 양 쪽의 의견을 다 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의 과정을 모두 파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당사자 간에 오고 갔던 세세한 내용을 모르고 함부로 생각의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증주택은 인증과정 중에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체크를 하는 과정 중에 우려 되는 바는 거의 다 걸러지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소지도 적지만, 분쟁이 생기더라도 비교적 세세한 진행 상황을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에 판단을 내리기가 수월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무척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는...
잔금의 지급 후에 하자보수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잔금을 다 지불하고 보수의 요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이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완공 자체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에 대한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대응이 전무하다면..
잔금 10%로 잔여공사와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면 그 것으로 공사를 하고, 시공사는 타절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법적 하자보수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에 앞으로 발생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건 별 건으로 보시면 되세요.

다만, 잔금을 소비한 근거는 모두 자세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재료비/인건비 그리고 공사 전 후의 사진 등등 관련된 모든 내용)
안그러면 법원에서 건축주의 임의 판단으로 잔금의 지불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잔금10%로 잔여공사와 하자보수가 어렵다면 이에 대한 청구를 하는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자여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 게시판을 통해서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 소상훈 2023.06.15 14:18
관리자님....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말씀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중재를 해 줄 경우가 가장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협회의 입장을 100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법적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우선,
시공사와 계약시(문서로 명시하지는 않았음) 건축주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건축자금을 통장으로 입금시킨 후에 시공사가 건축주 통장에서 자재구입 비용과 하도업체 비용을 이체시켜 건축비용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겠다고 먼저 제시 하던군요
흔쾌히 승낙했으나, 계약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을 합쳐 131백만원이 팔봉건설로 직접 입금되었으나 건축주 통장으로 재입금되지 않고 지급 내역 또한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도 업체에게 체불금 내용증명 및 협박 전화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잔금 10%를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님 말씀대로 잔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2월에 미시공분 공종과 하자 관련하여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메일을 일주일 간격으로 3회 보낸 상태입니다)

1. 내용증명에는 미시공분과 하자관련하여 시공요청과 하도급업체 지급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면 될까요?
2. 미시공분과 하자관련해서는 공종별로 시공사진, 현재상태 등을 통해 판단을 요청드리면 될까요?
3. 내용증명 보낸 후 얼마 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요?
M 관리자 2023.06.15 23:39
1.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있는데, 하도급업체 지급내역 확인서를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보다는 하도급업체에서 체불임금이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유사한 연락이 지속될 경우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잔금이 아직 남은 상황이므로, 내용증명은 먼저 잔여공사 의지를 묻는 내용이 좋고, 그 내용에 대해 기한 내에 답변이 없다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금을 공사비로 직접 사용할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하도급에 대한 책임도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잔금 10% 미납 = 하도급 10% 미지급 이니까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렇게 내용 증명을 2회로 나누어서 보내는 것이 절차상 좋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법원은 아니므로 그저 참고만 해주세요.

3. 내용증명에 그 기한을 같이 정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즉 응답기일과 함께 미응답시의 언제 부터 잔금을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G 소상훈 2023.06.16 08:19
네...감사합니다
협회가 늘 옆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M 관리자 2023.06.16 09:35
감사합니다.
1 소상훈 2023.09.14 13:52
혹시나 시공사에게 연락이 올까 기다리다
혹시나 기다린 저 원망하며 늦게나마 협회 조언대로 9월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9월말까지 미시공 공종과 하자보수 세부 시행일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9월 8일 시공사로부터 내용증명 회신이 왔는데요

주 내용은 
첫째, 밑도끝도 없이 건축주가 공사비를 삭감하여 건축주가 시공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라스 역전방수 공사는 배수구 물이 새서 2번에 걸쳐서 보완 중에 1년 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현재 배수구 주변은 방수시트에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고 바닥마감재(대리석)는 시공도 안된 상태입니다-1년 반동안 테라스를 한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둘째, 3월 경에 계단꺼짐과 에어컨 배관 누기 공사했으니 AS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작년 5월 입주해서 지난 여름 에어컨 없이 보내고 올해 4월 배관 누수를 보완한 것은 맞습니다만, 벽체 석고보드와 벽지를 뜯어논 상태로 5개월간 방치해논 상태입니다
또한, 입주후 장마때 벽돌계단 참이 20cm 정도 꺼져 와이프 발목이 끼이는 바람에 부상을 당했었지요...그 때도 보수를 요청했지만 거의 1년만에 들어온 겁니다)

셋째, 빠른시일안에 정산서를 제출하겠으니 잔금을 지급해야 하자보수를 진행하겠다
(1차 내용증명에서 요청한 하자보수 일정은 언급이 없고 정산서를 빠른시일안에 보낸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일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작년 5월 입주후 올해 3월경 한번 들어온 것이 다입니다
보수 일정을 바로 주겠다, 비그치면 들어오겠다, 타현장이 바빠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겨울지나면 들어오겠다...갖은 핑계로 1년 4개월을 미루어왔습니다
선입주후 8월 사용승인시에도 개천으로 뺀 오수관 연결부위 침하로 사용승인이 반려되었는데요
시공사는 자기가 비용만 받고 시공했을 뿐 토목공사는 개인이 하자처리해야 한다고 들어오질 않더군요. 급한사람이 우물판다고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 처리했습니다

장마때도 계단 벽돌바닥 꺼짐으로 와이프 발목을 다쳐도, 현관 캐노피에 누수로 누전이 발생시도, 하자 처리를 부탁했으나 묵묵부답이더군요
9월 이지블럭 측에서 창호주변 벽돌타일 균열발생으로 원인분석 및 향후 처리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시공사는 겨울지나면 바로 확인후 처리하겠다더니 9월이 지나가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방통시공은 엑셀유핀을 완전 누락시켜 그 해 겨울에 딱딱 소리에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이렇게 기본이 안된 시공사를 믿고 보수공사를 맡기는 것도 싫지만,
누구라도 신뢰라고는 전혀 없는 시공사를 믿고 잔금을 줄 수는 없지 않나요?

혹시, 공탁 등의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는지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2023.09.15 16:29
저희가 그럴 위치는 아니지만, 그 공탁을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깊게 개입은 안되겠지만, 지불할 금액을 잠시 맡아 두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전화한번 드리겠습니다.
G shso0220 2023.09.15 17: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