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단열 하자? 인가요?

G 이누리암 14 1,835 2019.08.12 07:58

외벽에 바로접한 안쪽 단열이  건축법에 맞게 시공된것 맞습니까?

셀프인테리어 할려고 뜯었더니 사진에서 보시듯 저 상태입니다.


벽은 7cm공간이있고 얇은 함석같은 쇠로 벽과천정닿는 끝까지 마감이아니라 10cm정도 아래까지만 쇠를 둘러쳐놓았고

2p 석고보드만 피스와 타카로 박아뒀습니다.


쇠에 녹생김과 2p석고보드 전부 앞뒤로 곰팡이 입니다.


외부 바로접한 샷시 창틀엔 폼이나 그 어떤 단열도 없고

사진보시듯 누런 세멘 포대 둘둘 끼워 넣은게 전부입니다.


구석 진 부분에는 석고 쪼가리 남은것으로 대충 마감해서 완젼 밀폐도아니고 구멍이 쓩쑹입니다.

국내대기업 시공사이며 2006년 준공 분양받아서

시공사와 땅주인이 문제가 생겨

2013년 부터 거주하기 시작 현재 5년째 사용하고 있는

집입니다.

Comments

G 이누리안 2019.08.12 08:04
어떤 현명한 빙법이 있을까요??
시공사 고객 게시판에 항의 하면 되나요?

저 시공법이 건축법에 맞게 시공 된것입니까?
속 터집니다.ㅠ
G 이누리안 2019.08.12 08:30
엉뚱한 게시판에 글이 올려졌습니다.
제가 본글에  동영상을 첨부했더니 글이 올려지지않고
삭제가 계속 돼길래 이유를 몰라 여기저기 헤매다 이 게시판에 올려졌나봅니다.

이 원글 그대로 게시판 이동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M 관리자 2019.08.12 09:15
글은 제가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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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맞습니다. 부실시공, 누락시공이기도 하구요.
법이 정한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자의 경우 "인지시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하자보수청구권은 소멸되었으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G 이누리안 2019.08.12 09:33
관리자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댓글에 마음에 응어리가 조금은 가라안네요.

일단 (1)법률구조 공단을 찾아가서 상담부터할까요?
(2)시공사 게시판에 확.마-----ㅠㅠ


여기저기 글을 정독하다보니. .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앞에두고  피싯 웃음이 나온 댓글을 보았습니다.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관리자님 성별이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M 관리자 2019.08.12 09:35
일단 1번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은 잠시 기분이 좋아질 뿐입니다.
저희 성별은... 극비입니다. ㅎ
G 이누리안 2019.08.12 09:49
교대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으로 관리자님 댓글에 힘받아
가고있는 중입니다.

상담받고  새로운 사실 있으면 글 올리겠습니다.

저는  소고기 넣은 간장  궁중 떡볶이  잘 만든답니다.^^
M 관리자 2019.08.12 09:59
아.. 막 땡깁니다. ㅠㅠ
G 바람개비 2019.08.12 11:28
관리자님이 언급하신대로 하자보수 청구권은 기간이 상실되어진 상태이니
미시공,오시공에 대한 하자진단을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오나 상대가 단체이며
거기에 대기업이니 단독세대가 상대하는것보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나서 전수조사를
실시 건설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는것이 좋을것입니다.
2 프라즈냐 2019.08.12 16:48
아....리자님의 성별을 저도 한때 궁금해서 구분해 보려고 시도해 봤으나, 답이 안나오는 사람이라... 성별 역쉬 답이 안나옵니다...참고로 리자님을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아닙니다.......아니예요..... 그냥....천사예요...ㅋ...불철주야 온갖 댓글에 눈이 시뻘것게 충혈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댓글을 다는.....혹자는 댓글충(?)이라고 부를수 있는 것 아니냐며...바다건너 마이니찌신문에서...쿨럭!.... 이라는 혹평도 있습니다만...아닌것도 같고..  .-.,-(?)  ....확실한 것은 새로운 글이 나오면....무조건 댓글을 달아야한다는 사명감은 확실히 불타는 분입니다...그럼....이만.
M 관리자 2019.08.12 19:41
마이니찌.. ㅋㅋ
G 이누리안 2019.08.14 06:07
바람개비님. 안녕하세요?
4가구만 사는 빌라이구요. 1층에 1세대만. ㅠ
저희집이 꼭대기층이라 위에 복층 구조이며 저 사진은 복층입니다.
아래 3개층은 이미 3년 전부터 실내 인테리어를 싹 해버린 상태라서 저희만 남았습니다.
아파트로 몇동 짓다가 마지막 빌라로 시공한 곳이며 대기업 @@@-000동 으로 주소돼있답니다.

고맙습니다.
G 이누리안 2019.08.14 06:18
프라즈냐님,관리자님.
조만간 떡볶이 벙개를?????
어떨까요?
쇠고기 가 듬뿍 든 가래떡 궁중 간장 떡볶이로 메뉴 고정~^
G 이누리안 2019.08.14 06:23
관리자님 바람개비님.

민사로 진행할려면 저 현장은 그대로 보존해야만 하는건가요??
동영상.사진 등등으로 증거를 맘기고 공사는 진행하면서 법적처리도 가능한지요?

구조겅단에서 아랫층도 뜯어보라해서 미처 그건 여쭈어보지를 못했어요 ㅜ
M 관리자 2019.08.14 09:29
떡볶이는 먹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거로 남기고 공사를 진행 후 청구를 하여도 되셔요.
그럴 경우 현장의 증거 사진을 많이 (동영상이면 더 좋구요.) 남기시고, 공사를 위한 "견적서, 물량산출서, 계약서"를 잘 챙겨두시어요. (부가세를 위한 문서도 꼭 발행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