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결로누수 및 공용/전용에 대한 견해 요청드립니다.

G 장영욱 3 522 2023.07.10 17:36

저는 대구에서 몇년간 대구에서 천장 누수로 고통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고, 한국 건축페시브협외 자료를 통해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과 함께 일련의 일들을 나열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글을 읽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쟁점사항]

1. 배관누수다?

2. 결로누수다?

3. 공용/전용부분이다.(결로누수일 시)

 

[사건개요]

 

. 1301호 안방 천장에 2020~2023년 누수가 발생함

 

윗집인 1401호에서4번 이상 누수탐지전문 업체를 통해 누수원인탐지하였으나, 2023년 7월 5일 마

     지막으로 검사하였을때 배수관(보일러 등)에 의한 누수는 아니라고 판단됨

 

배수관 외 화장실열교환기. 1301호 측 결로 등등의 원인파악도 마침

 

관리사무소에 1301, 1401호가 수차례 확인 및 문제에 대한 민원

 

누수위치 확인.png

[문제점]

 

. 4년여 동안 몇 개의 업체를 불렀으나 원인을 확인못함이에 결로누수라고 판단되나, 1401호는 수용

    하기 어렵다 하여 분쟁화됨

 

 

결로누수라고 판단되어 단열공사 등을 시행하더라도 공용부분/전용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공사비용

    에 대한 이슈화

 

[현황]

측벽쪽 집이며 안방, 중간부분천장에 물이 새어 현재는 천장 속고보드를 절개한 상태에서 지켜보고 있음

 


 1301호 상태

1301호.png

 

1301호-2.png

 

1302gh.png


1401호 벽상태

1401호.jpg

[1301호 주장]

 

. 1301호는 측벽 결로에 의한 누수라고 주장함

관련근거

  1) 겨울철에만 물이 떨어짐(통상 12월 ~3)

  2) 추운날 이후 유독 수량 많아짐

  3) 배관 등 대부분의 검사를 시행하였고이상없을 시 통상 결로누수라는 확률적 사례들

  4) 결로누수의 패턴

     -백화현상겨울철에만 발생한다, 1401호 측벽 쪽 곰팡이가 심하다

 

[패턴에 대한 그림설명] 


패턴1.PNG

 

패턴2.PNG

 

패턴3.PNG

 

패턴4.PNG

 

패턴5.PNG

 

패턴6.PNG






 

 

[쟁점사항에 대한 제 견해]

1. 배관 누수이다?

  - 정말 대부분의 검사와 생활환경적 검사(화장실 사용X, 보일러 일주일 풀 가능 등)을 시행했습니다.

  배관문제는 아닌것이 확실하다 생각합니다.

 

2. 결로누수다?

  - 이제 남은 부분은 결로누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관리사무사와 윗집과 협의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1401호 윗집 벽체 석고보드를 개방하여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 관리사무사와 관리사무서 섭외업체는 겨울에 봐야 정확하다고 합니다. 물이 떨어지는 시점

나. 제가 문의한 업체와 부르려고 하는 업체는 겨울/여름 확인 시 장담점이 있고, 결로가 되어 누수가 되었다면 몇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습기의 흔적이 있다.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 그래서 우선 열어서 업체와 확인하고 1401호에 물을 부어서 아래로 떨어지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일지 여쭙습니다.

 

3. 공용/전용부분

 저는 페시브협회를 통해 알게된 사건번호 2017나4035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아래 그림처럼 석고보드까지를 전용부로 보고 있습니다.


전용 비전용.PNG

 

하지만, 아파트 측은 관리규약에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라는 부분을 근거로 들어 전용공

전용공간이라 주장합니다.


판결문의 근거와 효력이 미칠려면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제가 사는 대구시에 사실조회를 선시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결방안]

 -만약 결로누수로 판명된다면 공사대금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4년동안 너무 힘들었기에 공용부분이더라도 제가 우선 대금을 지불할 용이도 있습니다. 

 

이후, 올해 겨울 더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를 완전 해결한것이니, 아파트에서 돈을 저한테 돌려주고, 단열공사를 했음에도 누수가 발생한다면 제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해결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법령.png


판결문은 원본을 올리기에는 어려워 일부 발췌하여 올려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7.10 19:50
우선 저희 회사의 이름은...
페(x)시브건축협회가 아니라, 패(o)시브건축협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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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확인할 수는 있으나, 물을 붓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어디에서 물을 붓든 결국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열어서 확인을 하는 것은 벽면을 흘러 내렸던 물자국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정황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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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공용이 맞습니다.
관리사무실 규약이 법을 넘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분양면적 중에서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안목치수로 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면적만 전용입니다.
다만 전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G 장영읙 2023.07.10 23:08
답변 감사합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70

자주하는 질문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견주어 봤을때 결로누수일 확률이 높다 생각합니다. 해당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구합니다
M 관리자 2023.07.11 10:23
확률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