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지하층 결로 관련 하자 문의

G JEO 2 638 2023.07.11 15:03

안녕하세요.

최근 단독 건물 리모델링을 마치고 현장을 계속해서 둘러보는 중인데, 창고로 쓸 예정인 지하층의 벽면에 결로가 생겨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중벽으로 시공하였는데도 결로가 발생하여 자세히 살피던 중 환기구로 안쪽을 살펴봤는데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공사에 문의를 하니 바닥에 배수판은 깔려 있고 집수정 쪽으로 구멍도 나있다라고 했는데, 구베가 잡혀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많이 차야 집수정 쪽으로 물이 나오고 구베가 없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기는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중벽 안쪽 결로수는 웬만하면 고여 있을텐데 고여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구베를 줘서 결로수가 유도되도록 시공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고, 이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Comments

G JEO 2023.07.11 15:05
추가로 여쭤볼 것은, 다른 게시글들을 읽어 보니 공기질의 문제로 환기구를 만들지 않는 건물들도 많다고 하던데 지금 저희 상황에서는 환기구를 아예 막는 것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23.07.11 17:34
이중벽 내부에 물이 차는 현상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의 양이 많지 않고, 경로가 길어서 전체 바닥의 기울기를 정밀하게 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사람 손으로 하는 일이라서...
하지만 (짐작은 안되지만) 그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하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물의 양을 판단하는 것도 정성적이긴 하지만요...

그럴 경우 내부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표면의 결로를 떠나서 환기구는 완전히 밀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벽면의 결로 현상은 다른 문제로 봐야 하는데, 거실(사람이 상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면 불가피하게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곰팡이 등이 생겨서는 안되는 물건을 보관해야 한다면 규칙적으로 제습기를 돌려 주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