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샷시 틀 하자로 생각하는데 시공측에선 하자가 아니라네요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샷시가4갠데 4개가 다 그렇네요 좌측만 닫으면 저렇습니다

Comments

2 청루안인 2023.07.20 17:27
PL창 여닫을 때 충격에 의한 프레임 흔들림으로 창틀과 도배지 사이 벌어짐 하자입니다. 주로 거실 내측창에서 발생합니다.
창틀 설치 시 보강 철물 갯수가 누락되거나 위치가 안맞게 시공된 경우에 그렇습니다. (T형 브라켓 4개소, 손잡이 부분 현가방지 보조브라켓 2개소 설치 요망)
추가로 골조와 창틀 틈새 부분의 충진재가 밀실하게 도포되지 않은 경우도 일조를 합니다.
1 청개구리샤시 2023.07.20 21:04
이러한 문제는 창틀의 측부에 시공되어지는 브라켓의 수량이 많은과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창틀 고정의 문제와 창틀과 석고보드의 틈새에 관한 문제이며 시공단계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건설사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창틀과 석고보드의 틈새에 우레탄폼충진의 방법과 접착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M 관리자 2023.07.21 11:33
두 분다 맞는 이야기인데, 결이 많이 다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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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하자를 확인하고 보수를 제대로 하려면, 창틀 주변의 마감을 일부 뜯어야 합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사용자와 거의 무관한 문제이긴 하나, 시공사도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주로 폼으로 충진(내부 빈 곳 채움+일부 접착)을 해서 해결을 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고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규정에 의한 브라켓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채운 것에 불과하니까요..
하지만 이를 확인하려면 일이 복잡해지니...

그러므로 이 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용자와 시공사 간에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어떻게든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목적은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