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사선창 누수 관련 질문입니다..!

G 코끼리 3 539 2023.08.11 13:10

신축건물 공사가 완전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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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은 이런 모양으로 하부는 입구, 상부는 현장조립으로 해서 기울여서 시공했습니다.

누수가 걱정되긴 하였으나, 도면대로 해달라는 시공사 요청에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외벽을 파내서 다시 시공을 하기엔 부담이 커질테니 안쪽에서 한번 처리해보겠다 해서

 

내부에서 들어낸 후 방수 처리를 했더니 이번엔 창호 위쪽에서 새던물이 아래쪽에서 샌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 현장 외부마감이 파벽인데 방수공사가 진행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1. 외부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는게 다 창으로 떨어질텐데 누수가 발생하면 창호 하자로 봐야하는지..

2. 누수를 잡을 방법이 있는지

3. 내부에서 안잡혀서 외부에서 벽을 파서 다시 실리콘 작업을 하자고 하는데 보통 이럴경우 창호 설지자가 하자이행증권 금액 만큼은 전액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너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조차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시공사에서는 창호에서 물이새니 무조건 창호하자라고 하고 하자이행증권금액이 있으니(800정도) 무조건 저희한테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좀 답답해서 글을 써봅니다.. 혹시 다른 해결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공 된 사진들이랑 내부 들어낸 사진들 몇장 더 올릴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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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2023.08.11 18:19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외벽의 파벽돌 마감이 끝난 이후에 창을 설치하셨는지의 여부
2. 누수가 걱정되었는데, 시공사의 요청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누수에 대한 걱정을 시공사에게 의사를 표시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의 여부 (녹음/카톡/메일 등등)
3. 도면에.. 창틀의 외부측과 구조체 사이에 실리콘 등 방수처리에 대한 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가 궁금합니다.
G 코끼리 2023.08.14 07:52
1. 창호가 파벽 마감 전에 들어갔습니다 ..ㅠ

2. 구두로만 얘기했고 녹음 카톡 등은 없는상태입니다.

3. 도면에 방수처리에 관련 표시는 따로 안되어있습니다 .!!
M 관리자 2023.08.15 23:1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떠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시니 삼성폰이 아니시면 삼성폰으로 바꾸시고, 모두 통화를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거든요.

마감 후 창호시공은 거부하시는 것이 맞으나, 수입과 직결이 되니, 참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그나마 책임감이 있는 시공사라면 스스로 무언가를 하겠지만, 그런 시공사라면 이미 마감 후 창호 시공을 요구하지도 않았겠죠.
벽돌을 사선으로 시공하였다면,
가. 마감 전 창틀 주변에 방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즉시
나. 마감 전 창틀 주변에 방수조치를 하였더라도, 시간의 문제일 뿐 누수는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사선 구조체의 균열이 생기면 바로 누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일차적으로는 설계하자, 이차적으로는 시공의 하자이며.. 창호시공은, 마감 후 창호를 시공하면 안되는 요청을 들어준 죄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전문성은 개나 줘버려 이기에... 소송으로 가더라도 일부는 보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조치는.. 이 건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조건으로 하자이행증권 금액만큼 전액을 지불하고 빠지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되면..
외부에서 창호주변의 마감재를 걷어 내고 다시 방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설치도 건축에서 했으니.. 철거와 재시공도 건축에서 하고, 창호쪽에서는 창호주변의 방수작업만 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그 철거/재시공 비용을 내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도면에 조차 아무런 표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위한 장비비용(고가 등)은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분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봐야 철거/재시공을 위한 장비 사용기간이 훨씬 길게 되므로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