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바닥,벽 수직수평 하자문의드립니다

G 인천입주자 7 1,312 2023.08.13 15:10

신축아파트 분양권 전매후 

입주예정으로 거실과 안방에 바닥,벽체 수직수평  맞지않은것을  확인해달라고 하자 접수하였는데

하자접수센터에서 단1mm오차도 없다고 하자아니라고

하자불가라고합니다,

하자아니라고하는 자료를 요청하였더니 보내줄수없고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게 하자가 아닌가요? 하자이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생애첫주택구매인데 마음고생이심합니다 

집안에들어가면 어지럽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8.14 00:25
우리나라에서 바닥의 수평오차는 법에 명시된 것은 없고, LH표준시방서에 있습니다.
내용은.. 3미터에 7mm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 작성자 2023.08.14 12:00
7mm로 측정하였는데
하자수리받을수있나요?
거실가운데가 솟아있습니다
이 거실과안방벽체가 기울어져서 벽모서리가 패어져있었습니다
명백한하자가아닌가요?
G 안녕하세요 2023.08.15 20:11
1. 잔금을 언제 치르시지요. 잔금 친 후에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글 중에 자료를 요청하셨다 거절 당했다 하였는데 건설사의 공사시방서/일반시방서/표준시방서 등을 요청하시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해당구청을 거쳐 건설사의 답변을 받으시면 됩니다.
3. 시방서가 필요한 이유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에 의거 분쟁 발생 시 하자판정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LH시방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www.codil.or.kr/viewConStd.do
https://www.kcsc.re.kr/StandardCode/Viewer/1#title-811
콘크리트 항목에서 평활도/평탄성의 키워드로 찾아보세요.

위의 내용을 근거로 조리있게 주장하시면 시공사도 최소한의 반응을 할 겁니다.
M 관리자 2023.08.16 00:29
안녕하세요님 감사합니다.
G 작성자 2023.08.16 18:24
답변감사합니다
정보공개청구 통해서 마감재료표 자료도 요청할수있나요?
잔금은 이번주 금요일날 치릅니다...
G 작성자 2023.08.16 19:07
자료제출을하였는데
관할 구청직원이 건설소장이랑 확인한결과
바닥,벽 하자가 아니라고합니다
바닥은 7mm이상 수평안맞는걸로 측정하였는데요
벽체도 기울었습니다
이게하자가아닌가요? 잔금후 국토교통부에 접수하였는데 하자가 아니라고할까요?
M 관리자 2023.08.16 21:17
하자 여부는 구청직원이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그 쪽에서 답변을 한 것이 재밌네요..
다만 이미 국토교통부에 접수를 하셨다면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