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하자(누수 인증) 받고 싶은데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G 하자문 7 610 2023.08.15 23:10

2018년 신축 아파트 입주하고, 세입자가 거주하다 퇴거 한 후에 아파트 거실벽면에 누수 발견하여 접수하였습니다. 3년차 하자 접수기간에 접수하였습니다.

시공사에서 아파트 벽면에 폼(이름이 뭔지 모르겠는제, 단열제인가요?)을 주입하고 아래 사진과 같이 마감처리를 하였습니다. 

2023.06.09일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나가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폼으로 쏜 부위만 네모로 벽지 공사를 해 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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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2023.07.26일에 새로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도배공사를 하기로 하고 아파트에 방문했습니다. 그간 장마로 인해 아파트 벽지가 적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as센터에 하자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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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신청하고 8월10일 시공사에서 하자부위를 보고 누수없음으로 판정하고 아파트가 뽀송하게 말라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벽지의 오염부분은 제일 처음에 생긴 누수로 인해 벽지 시공을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그상태 원래대로 말라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누수 아니라고 했습니다 8월 10일자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8월 10일은 장마로 비가 좀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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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개인적으로 도배공사를 하면서 인테리어전문가님이 오셨습니다. 인테리어하신분의 말씀으로는 왼쪽상부 샷시와 벽체사이에 공간이 떠서 물이 새서 아래로 흘려내린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흘러내린 모양새가 상부에서 아래로 흘러 내린거라고 하더군요. 샷시와 석고보드 사이에 빈공간이 생겨 외부 물이 그부위로 흘러내린 것 같아서 폼을 쏜 것은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아닌것 같고 다시 비가오거나 장마가 오면 언제든지 다시 생길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비로 도배공사하면서 벽지를 띁어보니 곰팡이가 피어 있습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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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곰팡이를 잡고, 초배지 붙이고 다시 도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추후 다시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다시 필가 우려됩니다.

시공사에서는 폼을 쏜 것으로 하자수리는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요. 

 


1. 저의 경우 하자 그 원인과 시공사에서 해 준 하자처리방법(폼을 쏴 준것이) 올바른 처리방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폼을 쏜 것이 단열제를 보충한 것인가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물결흐름이 상부 샷시와 벽제 사이에 공간이 떠서 거기로 물이 들어왔고 상부에 생겨 하부로 물이 흘러 벽지가 뜬 부위에 곰팡이가 생긴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 올바르지 않다면, 제가 다시 하자 인정받고 수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다른 대안이나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배를 했으니 다시 비가 오기를 기다려서 관찰해봐라 뭐 이런거라도요)

 

도움을 구할 곳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긴글 적었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8.16 09:48
현재 상황에서, 비가 온 후 물기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면, (그게 올바른 조치는 아니었으나) 누수는 잡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수는 항상 외부에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내부로서의 보수는 완전한 해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며, 시간이 지나서 폼이 수축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떠나서, 폼 자체가 물을 흡수할 수도 있기에 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발하지 않는다면, 누수를 예측해서 보수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올려 주신 사진을 잘 보관하시고 계시고, 큰 비가 왔을 때 다시 흔적이 보이는지를 보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G 하자문의 2023.08.18 14:02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집이 2층이라 외벽이  대리석으로 되어있습니다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1,
3년차as신청 가간 내 하자신청을  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하자 아니라면서 국토부 하자신청조정위원회에 신청하여 하자여부 판정받아 하자라
진단 받으면 보수를 해 주겠다는데 국토부 하자판정심사 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데 어떤지요? 단순히 비가와서 누수 확인받으면 안하겠다는
시공사측의 답변입니다
지금하자 신청을 국토부에 신청하는 게 좋을지 비가 온 후 누수 여부를 확이하고 하는게 좋을지요

2. 누수가잡혔다면 벽체에 곰팡이가  생긴 원인은 무엇일까요?

3. 벽체에 구멍뚫고 쏜폼은  무엇인지요?

아는  곳도 없어서 여기 질문드립니다
M 관리자 2023.08.18 17:10
1. 누수의 하자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여유는 있으니 비가 온 후에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공사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신, "단순히 비가와서 누수 확인받으면 안하겠다" 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 아파트 벽체는 실내 부터 "벽지 - 석고보드 - 단열재 - 구조체"의 순서입니다. 누수가 생겼다면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에 물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물은 단열재 때문에 건조의 속도가 느립니다.
그 물이 서서히 증발 건조를 하면서 석고보드 표면에 곰팡이를 만들어 낼 수 있긴 합니다.

3. 흔히 이야기하는 폴리우레탄 단열폼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것으로 누수가 생겼던 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열손실로 인한 결로를 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G 하자보수 2023.08.18 20:53
제가 글을 잘 적지 못했나 보네요. ㅠㅠㅠㅠ

1.누수보증기간 5년은 지났습니다. 다만, 보증기간 5년 이내에 하자 신청을 했고 그때 폼을 쏴 준 것이에요. 그래서인지 시공사 측에서는 단순히 비가 온 후 다시 누수를 확인하는 것 만으로는 안 해 주고,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위원회에서 하자 처리를 다시 하라는 조정이 있어야만, 다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국토부하자심사분쟁조정 위원회에서 이런 경우 하자로 조정을 해 줄지 의문이네요?

2.  위 댓글 3번과 처음 댓글로 답변을 달아주신 것을 종합하면
근본적인 누수 처리는 안 해주고, 단순히 결로를 잡기 위한 처치로 폼을 쏴 준 것인데요. 이것은 애초에 잘못 수리를 해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도 재발 하지 않는다면 누수를 잡은 것으로 보고 다시 보수를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비가 온 후 다시 누수 흔적이 있는지 관찰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국토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할지요?
M 관리자 2023.08.18 22:08
1. 그렇군요.. 제가 제대로 읽지 못한 탓입니다.
비록 지났더라도 동일 부위에 동일한 하자가 났다면 기존의 보수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므로 하자보수기간은 자동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 누수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갈 일도 아니고, 시공사가 보수를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가봐야 비가 새는 것을 보고 하자가 아니라고 판정할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수가 재발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조치가 불합리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거치더라도 사용자가 이길 확률은 낮습니다.
증상이 재연되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G 하자보수 2023.08.19 07:25
네 답변 금방 달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면, 사기관에서 누수감정을 하고 하자보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M 관리자 2023.08.19 10:18
아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수가 있었지만, 보수를 했고.. 비가 온다음에도 누수가 없다면 조치는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보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으므로 언젠가 다시 누수가 될 것을 우려하는 것인데요. 이 증명을 "누수감정"이라는 조사를 통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누수가 없으니까요.

이게 어려운 것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예측하여 "현재는 (언젠가) 누수가 예상된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압도할 정도의 공신력과 지식을 가졌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고도의 전문가집단이 기술적측면/시공적측면/재료적측면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측을 해야 하는데.. 그 들의 비용을 따지면, 사적으로 외벽 전체 보수작업을 10번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일거여요.

그러므로 가장 쉬운 것은 "누수의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