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단열 불량 하자 유무

G 세선 5 609 2023.08.17 12:03

안녕하세요. 내단열 관련 불량 하자 유무를 알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2021년 5월쯤 준공된 연립주택입니다.

 

드라이비트공법 시공으로 외벽을 시공했습니다. 22년 9월경 안방 창문아래 걸레받이 부분에 손바닥만하게

 

곰팡이가 생겨서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곰팡이 핀 부분을 석고보드 교체 및 도배를 새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올해 5월경 하자보수를 하시는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벽면 단열이 불량하게 시공된거 같아서 하자접수를 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외단열공법이라서 내단열 시공은 저렇게만 해도 되는건지 건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자유무를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알고싶은점

1. 창문틀 아래는 시멘트 인거 같은데 단열재 없이 바로 석고보드로 마무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안방 창문아래 사진.jpg

 

안방 창문틀아래 단열.jpg

2. 왼쪽아래 바닥 부분에 단열재 없이 바로 시멘트와 석고보드가 시공되어 있는데 단열관련 하자가 맞을까요?

안방 창문아래 왼쪽 단열 2.jpg

 

3. 단열재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저 공간 부분은 단열관련 하자가 맞을까요?

안방 창문 오른쪽 아래 단열 1.jpg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08.17 16:03
안녕하세요.

외단열을 한 건물은 대개의 경우 내단열은 약 30mm 두께 정도만 하는데, (사진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내단열 두께가 그 보다는 더 두꺼워 보입니다. 그래서 느낌상 이 정도면 양단열건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께를 떠나서,
단열재 하부에 시멘트면이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보통 평평한 외벽면에 단열재를 붙이므로 석고보드 하부에는 단열재만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단열재 사이의 틈새도 일반적인 허용치를 충분히 넘고 있고, 쪼가리로 메운 것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보수를 신청하셔도 될 정도인데...

외단열이 충분하니 괜찮다라는 답변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부단열재 두께와 실내 단열재 두께를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긴 한데.. 외부단열재가 아무리 두꺼워도 실내 단열재는 그 자체로만 떼어 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기에 보수는 되어야 합니다.

외부가 아름다운 건물이라서 실내가 개판이도 되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G 세선 2023.08.17 18:59
답변감사합니다.
창틀바로아래 시멘트만 있는 벽 부분도 석고보드와의 사이에 단열재가 들어가야하는걸까요?
M 관리자 2023.08.17 19:11
그래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G 세선 2023.08.17 20:02
자꾸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창틀 아래 시멘트 부분과 석고보드 사이 단열재가 없으면 창문 결로에 영향을 줄까요?
M 관리자 2023.08.17 21:09
그건 외단열의 건전성에 달려 있기에 이 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