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벽면 하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G 헬프미 5 391 2023.08.22 11:06

내용.

아파트 거실 쪽 벽면 윗부분에 기울기가 심해서 하자처리 중에 있습니다. 

벽면의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도배지를 제거했는데 윗부분이 시멘트로 된 게 아니라 아이소핑크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자처리를 하기 위해 온 2명의 작업자에게 이에 대해서 물어보니 한 명은 탑층이라 방열을 위해 윗부분을 아이소핑크로 마감한 거다 라고 말하고 한 명은 방열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벽면 윗부분이 이렇게 아이소핑크로 채워져 있으니 안전성에 대해서 신경 쓰이네요.

하자처리 당담자가 저 아이소 핑크를 뜯고 거기에 석고보드를 발라서 수직을 맞출 거라고 하던데요.

저는 아이소핑크 제거 후 알맞은 크기로 아이소핑크를 다시 채워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이소핑크를 적정량 깔끔하게 잘라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작업상 뜯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1.마음 같아서는 시멘트로 아이소핑크 부분을 채워 달라고 하고 싶은데 그건 무리한 요구 일까요?

 

2. 작업자 2명 중 한 명은 탑층이라 방열을 위해 윗부분을 아이소핑크로 마감한거다 라고 말하고 한 명은 방열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그랬다 라고 하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채울려고 그랬다면 탑층 아닌 층도 저렇게 아이소핑크로 되어있는 곳도 있나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서 어떤 분의 말이 맞는 건지 궁금하고요. 

 

3. 아이소핑크 위에 석고보드를 바르는 것은 나중에 떨어진다거나 예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4. 벽면을 저렇게 아이소핑크로 벽면 윗부분을 채운것에 대해 안정성에 부분에서 불안한데. 하자에 해당할까요?

 

5. 하자 처리를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Comments

14 허수할범 2023.08.22 11:48
단열재는 제거하지 마세요. 구조적으론 문제 없는 단열시공입니다.
제거하면 결로 현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기에 접한 천정 슬라브에는 접한 벽면 상단에 내단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G 헬프미 2023.08.22 12:28
벽면 상단 부분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벽을 좀 다듬고 싶어서요. 작업자는 저 단열재를 좀 뜯어내고 석고보드로 마감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열재 위에 석고보드를 바르면 잘 떨어질것 같기도 하고 불안하네요. 단열재를 뜯어내지 않고 좀 정교히 잘라내면 좋겠는데 그건 작업자 말대로 불가능한 걸까요. 단열재를 뜯어내고 석고보드 대신 메꿀 수 있는 단열에 좋은 제품도 있을까요.
M 관리자 2023.08.22 12:36
단열재 자체가 콘크리트와 밀착되어 있기에 단열재만 제거하는 것은... (물론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매우 지난한 일이 됩니다. 그 늘어난 시간만큼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 (단열재 표면에 상처가 난 상태)에도 석고보드의 부착은 무리가 없습니다. 후속 작업을 하셔도 되세요.
G 헬프미 2023.08.22 16:17
답변 감사합니다. 저 상태에서 다음에 벽면 하자 담당자가 오면 수직 맞추는 작업을할겁니다. 담당자에 튀어나온 단열재를 필요 이상 과도하게 파내지 말아달라고 부탁 해야 겠네요.
갑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8.22 16:35
네 그러시는 것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