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외부 치장벽돌 신축 건물의 누수

안녕하세요.

지인분께서 최근 근생건물을 준공하셨는데 누수로 골치를 썩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거의 모든 창으로 물이 줄줄 흐르더라구요

나름 유명한 건축사와 시공사의 건물인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진자료 및 현장에 가서 본 내용을 토대로 누수의 몇가지 원인을 추론해보았는데 이 사안에 대하여 협회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치장벽돌의 설치 오류 및 세로줄눈 생략

원래 이 벽돌같은 경우 경사면이 하늘을 바라보도록 설치하게끔 벽돌제조 회사에 나와있는데 디자인하면서 이걸 거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물이 끊이지지 않고 벽돌의 경사면을 따라서 벽돌줄눈쪽으로 유입된 흔적을 다수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먹다가 결국 뒤쪽으로 뱉어내기 시작하면서 누수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지붕을 치장벽돌로 마감

경사면을 벽돌로 마감했더라구요. 조적 모양따라서 물이 더 잘 흡수(?) 될 것 같은 직감이 있습니다.

 

3. 골조외부에 창호 설치

예전 협회 게시글에서도 단열선을 맞추고자 골조 외부에 창을 드러내서 브라켓으로 창을 고정하는 것을 예전에 시도하였다가 브라켓으로 인한 단열선끊김 및 방수처리가 곤란하여 현재의 창호 위치 디테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골조외부에 브라켓을 고정하고 그 위에 창틀을 얹혀놓았는데 별도의 창문 주변의 방수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조적건물 특성상 금속인방을 설치했는데 인방주위에만 방수처리를 하고 창문과 골조 사이의 방수처리는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테라스 입구 창문은 창호와 골조주변에 방수처리를 했는데 여기는 누수가 없습니다...ㅇㅅㅇ;;) 인방에 방수처리를 했지만 결국 벽돌의 하중과 금속의 수축팽창등으로 인하여 인방의 방수는 뜯겨져 나간 것으로 추론되는데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조적 세로줄눈에 실리콘을 쏴서 누수를 잡겠다고 하는데... 그 조적을 하나하나 실리콘을 쏴서 잡을 생각을 하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요즘 물새는 신축 근생이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요. ;;; 

 

협회는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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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G 애초에 2023.09.08 19:02
건물 디자인부터가 물 새기 딱 좋게 해놓은 거 같은데요....?
M 관리자 2023.09.11 00:31
이 건물은 창문 주변과 경사면의 벽돌을 다 털어 내고, 방수부터 다시 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 살아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추론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다만 경사면의 경우는 적어 주신 것 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보입니다. 만약 외단열 전에 방수층을 만들었다면 다행이나, 사진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사면에서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PF단열재를 사용해서도 안되는데...

여하간 총체적 난국인데, 창호 주변의 방수층도 도면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소송으로 가면 건축사도 자유롭지는 못할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2 밀리미터mm 2023.09.11 11:11
외단열전에 방수층은 없고 도면상에는 경사면 골조위 방수시트, 하지레이어 위에 방수시트가 표기되어있는데 현장에서 생략한 듯 합니다.
아울러 창호주변 방수층은 도면에 없고 인방상부에 방수를 처리하라고(사진에서 시공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공사의 임의 시공과 건축사의 창호주변 방수 처리 누락이 합쳐진 결과물로 보이는군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치장벽돌 건물의 경우 인방 설치의 경우 방수의 처리구간은 창호주변과 더불어 인방 상부의 단열재를 커팅하고 방수처리를 하는게 바른 디테일일까요? 치장벽돌 건물을 설계해본 적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ㅎㅎ 이 방법처럼 하면 될까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13002
2 밀리미터mm 2023.09.11 11:12
창호주변
M 관리자 2023.09.11 17:03
시공사가 감리 또는 설계자와 협의 변경이 없었다면 시공사의 과실이 훨씬 크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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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의 상세도는 비록 방수층이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한 디테일은 아닙니다.
도면상 내수합판을 관통해서 벽돌 내진보강용 긴결철물이 연결되도록 그려져 있는 부분이 가장 비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벽돌의 간격에 맞추어서 긴결철물의 앵커 간격을 칼처럼 맞춰야 가능한데, 그게 안되거든요.
결국 내수합판에 큰 구멍을 내서 긴결철물이 아래 위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시공이 가능한데, 내수합판위에 방수시트가 있기에.. 결국 방수층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는 없는 상세도 입니다.

마이너 하게는... 벽돌 무게를 고려하여 합판의 두께를 정하라고 한 점과 아연도 각관의 간격과 두께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도 정보 표기의 누락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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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주변도
벽돌의 지지를 위한 앵글과 창틀 사이에 공간이 전혀 없도록 그려져 있는데, 이 역시도 실제 시공이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물이라는 것이 상부만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창틀과 구조체 사이에 방수 조치가 표현되어야 하고, 그 작업이 가능할 정도의 공간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공사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지지앵글 위에 2mm 두께의 방수시트를 붙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진처럼 도막방수를 해야 하는데 도면에 표기된 알루미늄 후레싱도 누락된 것으로 보이기에, 실제로 위로 부터의 물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의 올바른 시공 순서와 도면은...
구조체 - 창틀 시공 - 창틀과 구조체 사이에 방수층 형성 - 벽돌 지지를 위한 앵글 설치 - 단열재 설치 - 알루미늄 후레싱 - 벽돌쌓기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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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비록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상세도라 할지라도, 불가능함을 피력한 후 협의를 통해 적절한 설계변경을 요청해야 하는 의무가 시공사에게 있는데, 이런 절차가 무시되었다면 시공사의 책임 크고, 적절한 이의 제기와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와 감리자가 묵살하거나 묵인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줄어 드는 경우입니다.
2 밀리미터mm 2023.09.11 17:27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조적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당
M 관리자 2023.09.12 10:23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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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한 보수조치로써 세로 줄눈에 실리콘을 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더러 돌이키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을 한번 바르면 그 부위에 다른 접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록 서로 힘들고 늦었기도 했지만, 창문 주변의 벽돌을 털어내고 방수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부위는 금속지붕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말은 쉽지만, 매우 어려운 공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