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하자보수방법에 대한 시공사와의 이견

G y2ksting 4 296 2023.10.19 20:09

400여세대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한지 2달된 입주민입니다.

욕실 천장에서 누수발생하여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하고 보수해주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보수방법에서 이견이 생겨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우레탄 인젝션 공법으로 보수해준다고 하고 저는 웟층 욕실 타일 철거후 몰탈방수를 다시 시공해주기를 원합니다.


많은 현장전문가들이 욕실누수에 우레탄 인젝션 공법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임시방편이며 부작용도 많은공법이라서 추천하지 않아 우려됩니다.

실제 엘리베이터 피트 지하주차장등과 같이 외부 또는 상시 물을사용하지 않는곳의 누수 발생시 주로 시공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누수만 안되게해주면 되지않느냐는 식의 대응인데 제가 어찌할수 없는 부분인지 그냥 하자는대로 수긍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3.10.19 20:51
물이 떨어지는 것을 임시로 막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면에 올려 둔 그릇에서 물이 새는데, 그릇을 고치기에는 비용이 들어가니, 그 아래에 있는 콘크리트 균열 틈새만 막아서... 위에 그릇에서 물이 새든 말든, 그 물이 아랫집에만 떨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다른 균열이 생기면 또 그 물이 샐 것이기에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G y2ksting 2023.10.19 20:55
누수하자의 보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누수결함을 치유할수있는품질 및 성능동급이 동등 이상인 방수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야한다.
라고 건설감정 실무에 나와있는걸 찾았는데요...
우레탄주입식 공법이 원래 방수보다 동등 이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G y2ksting 2023.10.19 20:58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건설사가 막무가내로 우기는 입장입니다.
분재위원회 밖에 답이 없을까요?
M 관리자 2023.10.19 21:02
원래의 방수와 동등 이상을 따질 수 없는.. 다른 부위의 다른 방수입니다.
윗 집 화장실 방수가 아래 콘크리트 속에 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우기면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