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

G 단열재 5 456 2023.12.06 08:02

늘 좋은 정보 배워가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 올려요 ㅠㅠ

 

1. 빨간색 네모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기붕에 포함되나요?

2. 중부2지역인데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가 어떻게 될까요?

Comments

G 가랑비 2023.12.06 11:16
저도 궁금한내용입니다. 저희아파트가 복층 탑층인데 아랫층 방 윗면이 위층 야외테라스인곳도 있고 위층 방인경우도 있고 그렇데. 2층 방들은 다 건물 옥상이어서 최상층 지붕으로 볼꺼 같은데 아래층 은 최상층에 해당되는지(위층이 테라스인경우) 궁금하네요. 제가 찾아본 표를 첨부해보겠습니다. 저희 도면에는 pf보드로 시공되어있다고 되어있어서. 외기면에 직접접하는경우 12센치인데 최상층은 13센치로 되어있습니다.
M 관리자 2023.12.06 11:22
1. 외기 직접 벽체로 보시면 되세요.
2. 아래 글에서 [별표3]을 보시면 되세요.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M 관리자 2023.12.06 11:24
가랑비님...

윗쪽이 테라스일 경우는.. 최상층에 있는 외기직접으로 보야 합니다.
G 단열재 2023.12.06 14:37
봉합 지붕으로 노란색 선부위가 천장이 되는 구조로 거실과 주방의 단차를 둔 구조입니다.
그래도 빨간네모 부분이 지붕이 아니라 벽체로 보는게 맞나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M 관리자 2023.12.07 14:56
네 벽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