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샷시 몰딩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하자인가요?

G 김민규 7 431 01.16 22:18

1. KCC에서 시공했습니다.

2. 먼저 참고용 사진과 그 설명입니다.

 

플래시를 터트려서 찍어서 그런지 입체감이 좀 이상해서 추가로 찍은게 손잡이까지 나오는 사진입니다.

 

상태를 글로 묘사하자면

떠있지만 손가락을 넣을 정도의 넓이는 아니며, 샷시에 따라선 카드 두장정도 들어갈정도로 좁은 것도 있습니다.

매우 넓은 샷시가 아니라면 틈사이를 쳐다봐도 안쪽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으나 플래시를 터트리면 안쪽 우레탄폼이 보입니다.

 

모든 샷시찍진 않았으며 총 세구역의 몰딩을 찍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좌 혹은 우측면 몰딩 사진이며, 곰팡이 및 물자국 있는 몰딩쪽은 하단부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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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문제라고 보는 부분은 두가지인데요.


1. 샷시 몰딩이 벽에서 떠있다는 점.

2. 몰딩안쪽이 우레탄폼으로만 채워져마있고 추가적인 마감이 되어있지 않다는점.

입니다.

 

 

질문드릴건 두가지인데요.

 

1. 몰딩 안쪽이라고 대충 처리한게 아닐까 의심이 들던데 원래 몰딩으로 덮으면 이렇게 처리하는건가요?

 

2. 두번째는 이걸 하자라고 생각하게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첨부한 사진처럼 샷시 하단부나 천장부분에서 습기가차면서 곰팡이가 피거나, 

첨부하진 않았지만 결로와는 별개로 샷시 상단부 나사부분에서 소량의 물이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부분이 하자라 생기는게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진 생각도 안해봤던 이유는 주로 발생하는 위치가 외벽에 바로 창문이 있는 방 즉, 결로가 생기기 쉬운방이어서 샷시 하자라기보단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살았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질문은 이런 현상이 몰딩안쪽 마감때문에 생길 수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원래는 윗집에 실리콘 벌어짐이나 벽면크랙에서 스민물이 샷시 프레임을 타고 내려오는게 아닌가 싶었는데

만약에 저 몰딩된 부분이 하자라 밀폐가 잘 안돼서 단열도 안되고, 밀폐도 어중간하게 돼서 습한바람이 저길 통해서 계속 지나는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질문이랑 별개로 21년 10월에 시공한거라 2년 3개월쯤 지났다보니 하자라도 AS를 받아줄지 모르겠다는 부분이 좀 걱정되네요.

Comments

9 잡자재 01.17 17:53
1. 창틀에 고정한 몰딩은 창틀이 수직으로 시공되기에 벽면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벽이 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틈이 생기면 실리콘으로 마감하거나 실리콘 마감 후 도배지를 가마태워서 덮습니다.

2. 나사부위에서 떨어지는 소량의 물이 결로수라면 하자라고 보기 힘들며 누수라면 하자입니다. 만약 누수라면 벽면 크랙과 창틀 외부 코킹을 확인하셔서 보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로와 누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날이 좀 풀려 결로가 생기지 않는 날씨까지 기달려보는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창틀 고정방식으로 칼블록을 사용하는게 올바른 시공방법은 아닙니다만 브라켓을 이용해 창틀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단열재까지 모두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비용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2년이 경과되었기에 외벽의 코킹보수를 진행하여도 유상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M 관리자 01.17 18:41
안녕하세요.
몰딩과 그 안쪽의 마감이 잘못된 것은 맞으나, 이 것과 결로는 서로 무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결로 현상은 창문의 몰딩이라기 보다는 창문 그 자체와 구조체 사이의 단열이 누락되어 있거나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를 확인하려면 몰딩과 석고보드의 일부를 절개해서 그 안쪽을 봐야 합니다.

AS 기간은 지난 상황입니다.
G 김민규 01.18 13:44
몰딩과 안쪽 마감이 잘못된게 맞다면, AS기간은 지났지만, 애초에 시공을 저렇게 해둔거니까 시공사측에 저 마감을 제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G 김민규 01.18 14:10
그리고 잡자재님이 결로 안생기는 날시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말하는 결로는 창내측에 생기는결로가 아니라 창프레임 바깥쪽이 제대로 밀폐가 안돼서 내부공기가 거길 통해서 유입되고 프레임외측에 결로가 생기는걸 말한거에요.
M 관리자 01.23 19:01
그 역시 창문 시공의 일부 이므로, AS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서 첨예하게 들어가면 일부는 단열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그럴 경우는 AS기간이 3년 이므로 보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비율을 따져야 하므로 100:0 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창틀의 외측 또는 창과 붙어 있는 벽면의 결로일 것이므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확인하려면 창틀 주변의 일부라도 절개를 해서 그 안쪽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G pelin 02.28 20:22
저희 집과 같아요 저희는 홈쇼핑에서 보고 샷시를 교체 했는데 김민규님과 같은 내부 결로로 인해
곰팡이 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기존에 있었던 창문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교체후 내부 결로 인해 문제 되었고
내부 몰딩에 실리콘마감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 안된곳을 뜯었더니 폼이 중간중간 쏘아져 있고 젓가락으로 찔러 보았더니 내부에 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공업체에는 샷시가  휘어 질수 있어서 폼을 중간 중간에 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잘모르겠어요 ~
김민규님은 문제해결을 어떻게 하셨나요?/
M 관리자 03.02 12:43
김민규님이 pelin님의 글을 보실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답변을 기다리실까봐 노파심에 댓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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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틀이 휘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빈공간을 채운다고 해서 틀이 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핑게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