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하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한 사진은 방과 베란다 사이에 있는 분합창인데요.
걸쇠를 기준으로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틈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파트 시공팀에서 미리 체크하고 입주민에게 알려주신 사항입니다.
현재 걸쇠가 잠기긴 하고요.
문을 열고 닫고 할 때 걸리는 느낌 없이 잘 닫히고 열립니다.
담당자 왈, "하자 보수를 해줄 수는 있는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보수 방식은 바닥에 뭘 깔아서 높이를 올리는 것인데, 눈속임이다.
이 정도 수직수평 안맞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 오차 범위 안에 있으므로 그냥 써도 된다 합니다.
(발코니 창문도 동일한 증상인데, 이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무조건 하자 보수 안된다고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안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으나 나중에 문을 열고 닫을 때 걸리거나 힘이 들어가면 공사 해야 하니..
가능하면 지금 보수 받는 게 좋을지,, 관련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하자 보수 받아야 할지, 받는 다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틀의 하부가 수평인 상태보다 위로 올라온 경우로 보이며 닫히는 부위의 수직을
강제로 맞추기 위해 위 사진처럼 창짝이 수직에서 우측으로 기울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창틀의 하부가 수평인 상태보다 아래로 내려앉은 경우 닫히는 부위의
수직이 좌측으로 기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리방법은 마감재를 손상시키는 일반적인 수리방법과 마감재를 손상없이 수리하는
특수한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 수리방법에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수리를 해주는 측면에서는 고민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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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작업을 한 후에 다 열고, 다 닫았을 때 수직 수평이 맞는지를 한번 더 체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혹시 하자 보수 사유를 신청할 때 수직수평불량 으로 기재하면 될까요? 혹시 보수를 거부할 때 주장해볼 수 있는 말이 있을지..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법적 효용 범위 어쩌구.. 하면서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