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창호 하자

G 어린이 3 155 02.21 01:44

안녕하세요.

창호관련하자로 이전부터 많은 도움 받고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1. 겹침부의경우 하단 8mm, 상단 12mm로 알고있는데 

분합창(안방에서 베란다로 넘어가는 샷시)의 경우는 상단은

기준이 10mm 라면서 창을 아래로만 조금 내려주고 갔급니다. 여전히 바람은 들어오구요.. 분합창은 상단은 10mm 이 맞나요? 

 

2. 모헤어 밀착의 경우는 레일을 기준으로 외부분이 비밀착 되어 있는데, 이건 원래 레일기준으류 양면이 다 붙을수 없다고 합니다. 다 붙으면 문이 뻑뻑해서 안열린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기준인지요? 

 

(사진은 분합창 사진은 아니고 거실창이며, 분합창의

모헤어도 한면이 비밀착입니다) 

 

2시간동안 보일러를 가동해도 공기 온도가 안올라갈만큼 집에 냉기가 돕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2.21 11:24
안녕하세요.

1. 그런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2. 창호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해주세요. 시험성적서에는 창호의 도면이 들어 있고, 그 도면에는 모헤어가 내외부 다 밀착된 것으로 그려져 있으니까요.
G 어린이 02.28 16:21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주셔수 감사합다.
하자 신청 후 모헤어 교체를 받았는데, 모헤어 교테를
해도 밀착이 되지 않고 오히려 유격이
더 발생한 상태입니다… 모헤어 교체 외의 다른 해결책은 없는걸까요? 제가 해결책을 찾아야 대응을 해주는 입장이갓 같아
답답하메요. 이럴경우 할 수 있는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낮인데도 냉기 유입으로 난방을 해도 공기가 훈훈해지지 않아요. 아기가 많이 어려 더욱 걱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M 관리자 03.02 12:19
적어 주신 글만으로는 무언가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교체를 떠나서 결과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다시 해야 합니다.

위에 제가 말씀드린 "시험성적서 전체 문서"를 달라고 하시면 거기에 모헤어가 그려져 있는 단면도가 있고, 그 도면을 보시면 모헤어가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세요.
다툼에는 확실한 우위에 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시험성적서이고요.
대개의 경우 시험성적서를 달라고 하면, 표지 한장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뒤에 도면까지 있는 전체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