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탑층입니다. 전에 질문 올렸었고 추가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기 옥상으로 되어있는곳이 옥상이 아니고 물탱크실 이라고 합니다. 건설사 말로는 가족실 위가 물탱크 실이고 외기에 접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실 우측 벽면에는 결로방지재가 설치가 안된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상한것은 가족실 천정은 그림과 같이 내단열로 되어있습니다. 내단열로 되어있다는 말은 물탱크실이 일반 실내로 보는것이 아니고 외기접촉면으로 본다는 말인데 가족실 우측 벽면에 결로방지재가 없는게 맞습니까?
그리고 가족실 콘크리트 천정부터 우측 벽면에 설치된 그림상 생략된 창호 윗면까지 길이가 25센치가 안되어 보입니다.(열어보지 않아서 자로 재보진 않았는데 육안상 그렇게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도면상 결로방지재 폭이 450T로 되어있다는데. 폭이 안나오는곳에 어떻게 결로방지재 450짜리를 도면에 표시했는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답변은 500세대 이상의 의무조건에 들어 있는 결로방지단열재 설계기준에 의한 답변입니다.
1. 위가 물탱크실이라면 법적 용어로 "외기간접면"이라고 표현을 하며, 이러한 "외기간접면"에도 결로방지단열재를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뮬레이션을 해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제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00세대를 넘는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2. 창까지의 거리가 450mm 미만이라면 그 창까지의 거리까지만 결로방지단열재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창의 범위를 벗어나는 벽면에서 다시 450mm 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리고 창호를 벗어난 벽면에 450mm로 설치한다면 벽 상단부로 결로방지재 두께만큼 튀어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래서 500세대 기준이 중요한데요.
500세대 이상은 이러한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TDR이라는 기준값을 만족시키도록 인증을 받아야 해서, (천장 마감까지만 단열을 할 수 밖에 없기에) 다른 방법으로 이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무세대가 아닌 곳에서는 결로방지단열재라고 표기만 하고 실제 시공이 어렵더라도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개떡같은 건축기준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