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결로일까요?

G 소리 1 138 03.10 00:23

4층 거실과 계단으로 연결된 지붕밑 다락방입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열풍기나 히터로 가끔씩 난방을  했습니다.

다락방 천장에 전선배관이 드러나있는  주먹만한  구멍이  있는데 시공사에서  마무리를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실내기온이 2~3도  올라가면 전선에서  물이  떨어집니다?이걸보고  단순히  마감처리만해도  될지  걱정 입니다.

결로가  아닌지 걱정입니다.

시공사에 결로로 하자주장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을  최근에  찍은거라 심하지  않을  때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03.10 15:54
우선은.. 열풍기나 히터로 간헐 난방을 할 경우에는....
그 난방이 꺼진 후에 실내 습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 지속적 혹은 일정 온도가 유지되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붕이 내단열로 되어 있을 것이기에.. 배관 내의 결로가 생기는 것인데.. 완공된 후에 무언가 시공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고, 배관 내에 실내의 습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조치 방법은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