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폼으로 수시간에 걸쳐 다막았는데도 아랫집 말소리.. 결국은 다시 올라오네요..

G 거주자 22 213 03.15 23:40

이곳에서 조언을 듣고 연질 난연폼으로 화장실 점검구를 통해 확인되는 PD측벽면 모든 틈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말소리가 들려오는데 절망적이더군요..

PD쪽 벽면에 귀를 대고 있어보니 그쪽을 통해 말소리가 올라오는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리더군요.

도면상으로는 PD는 화장실에 있는것이 유일합니다.

화장실 뜯어내고 재시공하려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려 하는데, 다시는 이런 고통 안받으려면 인테리어 업체에 어떤식으로 상세히 전달해야 할까요?

만약 재시공 후에도 또 소리가 들려오면 죽고싶을것 같네요..

 

Comments

M 관리자 03.16 11:07
타일을 제거하고, 조적 면 전체에 미장을 해서, 건조가 된 다음..
배관과의 연결 부위, 미장된 조적벽과 콘크리트 구조체 사이의 틈새를 실란트로 메우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만 폼이 붙어 있는 부분은 몰탈 미장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그라인더로 갈아 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G 글쓴이 03.16 13:20
1.실란트는 실리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조적벽쪽에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도 뜯어내고 조적벽에 미장 잘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방수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장은 당연히 되어있을것으로 보여 욕조는 안건드리려 하는데요..
G 글쓴이 03.16 13:23
화장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G 글쓴이 03.16 13:24
큰방쪽은 콘크리트입니다.
G 글쓴이 03.16 13:25
작은방쪽은 조적벽인것 같아요. 점검구를 통해 확인해보면 미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G 글쓴이 03.16 13:26
작은방쪽 조적벽은 확인 안해도 될까요?
M 관리자 03.16 17:26
네 작은 방은 확인 안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욕조 쪽만 철거하되, 해당 벽과 작은 방 쪽 벽이 만나는 곳이 콘크리트와 만나는지 조적(작은 방쪽 조적)과 만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 쪽에서 틈새가 있다면, 최소한 작은 방쪽의 타일 한 장 (그림표시)은 철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욕조의 철거 여부는 윗 부분의 타일을 제거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실란트는.. 실리콘실란트를 의미합니다.
G 글쓴이 03.16 20:45
1. 욕조위 타일 제거후 어떤 상태임을 확인하면 될까요?  방수처리 여부일까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3.17 10:32
조적면에 미장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보시면 되세요.
위를 깨면 아래 쪽도 쉽게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G 글쓴이 03.18 19:13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파트 도면을 새움터에서 다운받아 살펴 보았습니다.

1. PD가 두곳이더군요. 주방쪽은 후드 환기관이 들어가는데, 도면상으로는 조적벽이 아닌것 같이 보이나,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정확하지는 않으나, 조적벽 같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것이라, 이쪽으로도 소음이 올라오는지는 확인 못해봤습니다. 다만 냄새등이 올라는것은 없어서, 미장이 잘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2. 화장실쪽은 작은방쪽과 PD측이 모두 조적벽으로 보입니다. 도면상으로도 그렇고, 화장실 점검구를 열어 보면 작은방쪽도 미장을 한 흔적이 보입니다. 답변 주신것 처럼 작은방쪽 조적벽은 확인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도면을 확인해보고 난 후에는 이러한 걱정이 됩니다. PD측 조적벽만 타일을 뜯어내고 조적벽 틈새를 정밀하게 시멘트로 막고, 미장을 기밀하게 시공 하더라도, 작은방쪽과 PD측이 닫는 조적벽쪽이 기밀하지 않다면 그쪽으로 소음이 흘러들어가지 않을까 하는걱정입니다. 붙임 도면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해당 조적벽도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더해 추가적으로, 집안에서 조적벽을 확인하지 않고, PD안에서 조적벽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일 확실하게 확인하여 조치할수 있는 방법 같은데...물론 고층이 위험은 하겠지만 혹시하는 마음에 질의드려 봅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G 글쓴이 03.18 19:15
세움터에서 다운받은 평면도입니다. 구축이라 도면 상태가 안좋네요..
M 관리자 03.18 22:00
발코니의 PD도 조적이나, 발코니 공간에 있기에 실내와는 콘크리트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윗집도 같은 상황이라..  윗집 거실 - 발코니 - PD - 발코니 - 아랫집 거실.. 의 순서로 소리가 전달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작은 방 쪽은 화장실의 옆벽까지 모두 조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PD를 둘러싼 ㄴ자 마감을 모두 철거하고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불행히도 PD 내부에서는 작업할 수 없습니다.
G 글쓴이 03.18 22:12
작은방쪽은 작은방안에서 조적벽쪽을 보았을때 미장을 모두 했다고 봐야겠죠? 안그러면 도배가 불가할테니.. 화장실이야 타일로 가려진다해도, 작은방은 미장을 했다고 보는게 합리적이겠죠? ㅜㅜ 작은방에 붙박이장이 그벽면으로 붙어 있어서.. 붙박이장까지 뜯어내야하나 싶어서요..ㅜㅜ
M 관리자 03.18 22:15
네 맞습니다. 방 쪽은 모두 미장이 되었을 거여요. 다만 그 벽의 천장 쪽은 한번 보셔야 해요.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하는 김에 다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장 속 PD 벽 쪽은 미장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방안에서도 소리가 들린다면.. 확실할 듯 싶습니다.
G 글쓴이 03.18 22:19
작은 방안에서도 들리기는 한데 소음이 다퍼져서 모든방에서 다들리는 상황입니다. 제일심한건 화장실을 접하고 있는 두개의 방이구요..작은방 천정쪽을 확인해봐야 한다는것은 천정을 뜯어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M 관리자 03.18 22:22
네 그렇습니다. 일부라도 절개를 해서 그 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G 글쓴이 03.18 22:32
붙박이장이 가리고 있기는 한데 천정까지 가리고 있지는 않을테니 천정 일부만 절개해서 확인한다음 미장이 안되어 있다면 붙박이장을 아예 들어내고 미장을 완전히해주고, 천정 콘크리트와 접합부만 미장이 안되어 있고 틈이 있다면 그부분을 연질폼으로 쏴주고 절개된 천정 부분만 보수하는 방식이 생각나는데, 어떨까요?
M 관리자 03.18 22:57
네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G 글쓴이 03.19 22:29
조적벽과 콘크리트가 만나는 부분의 틈새는 연질폼으로 막는것이 맞는지 실리콘 실란트로 막는것이 맞는지 위의 답변 내용을 읽어 내려가다보면 헷갈리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의 답변중 폼이 있는 부분은 미장이 되지 않으니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미장 대상부분에 폼이 묻어 있다면 그라인더로 갈아내라는 말씀이시지요? 폼이 깔끔하게 뜯어지지 않울경우 이겠지요?
M 관리자 03.19 22:52
실리콘실란트로 막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연질폼은 틈새가 커서, 넓은 틈새를 막을 때 사용하면 되시고요.
폼과 관련해서는 적어 주신 의미가 맞습니다. 묻어 있는 폼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G 글쓴이 03.24 22:08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업체 두곳에 의뢰해 상황설명드리고, 조언주신대로 공사를 의뢰했으나 한업체는 부분시공은 불긴하다는 입장으로 거절 당했으며, 한업체는 250만원에 공사기간은 4일정도 걸리며, 너무 비용부분에서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그냥 살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혼자 천천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불가능이야 하겠냐만은, 유튜브보고 하나씩 따라하면 가능할것 같은데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ㅜㅜ
M 관리자 03.25 09:13
그건 제가 딱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개개인의 손재주가 다 달라서요.
다만 통상적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깝긴 합니다. 250만원이면 충분히 할만한 금액이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