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아파트 침실 벽면에 온도차 하자 문의

G 김준 5 136 03.21 11:32

안녕하세요.

 

하자 관련 질문을 보았는데, 관리자님의 벽면 온도차는 나면 안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자 문의드립니다.

 

21년도 8월 입주하였는데, 침실2방을 빈 방으로 문 닫아놓고 사용하지 않다가 아기가 태어나 23년 11월부터 침실2방을 사용 중입니다. (그 전에는 결로, 곰팡이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음, 빈 방에 문을 닫아놓은 상태라 문제가 있었는데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ㅠ)

 

그 전에는 빈 방이다가 아기 침실로 사용하다보니 작년 11월말부터 침실2방 벽면(위 사진의 빨간색 동그라미)에 결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의1.jpg

위 사진에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벽면 전체적으로 결로가 발생하여 실크벽지가 축축한 상태였으며 특별히 창가쪽에 가까운 벽에는 결로가 심하여 바닥걸레받이에 물이 고이거나 걸레받이를 넘어 바닥에 흐르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판상형아파트로 세대 내 껴 있는 세대라 침실2방은 다음 세대의 침실2방과 붙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해당 벽면에 온도차이가 발생하는데 혹시 단열재 누락에 의한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하자를 신청해도 한신공영 A/S 센터에서는 벽지를 뜯어보고 벽지 안 쪽에 곰팡이가 없으니

침실 내부 습기에 의해 결로가 실크벽지 외부로 생긴 것이고, 침실2방 벽면 온도가 낮은 것은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여 문제가 없다고만 답변하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침실2방의 콘크리트 벽면(위 사진의 빨간색 동그라미)이 침실1방 콘크리트 벽면(위 사진의 파란색 네모)과 온도차이가 약 2도 이상 발생하고,(외부온도 2도, 실내온도 21.2도, 침실2방 콘크리트 가장 낮은 온도 20.1도, 침실2방 콘크리트 다른 포인트 평균 온도 21.6도 / 침실1방(안방) 콘크리트 평균 온도 23.4도)

 

벽면 간 가까운 지점의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하자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20.1도 찍히는 부분에 결로가 심하여 벽지가 젖는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림01.jpg

그림02.jpg

문의21.jpg

 

A/S 센터 얘기만 듣고 기다려도 곰팡이나 결로는 계속 생기다 보니, 제가 직접 알아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적외선 온도센서로 우선 확인해보니

결로가 심하게 발생하는 벽면에 온도가 약 1.5도 정도(외부 온도 2도) 차이나는 것을 확인했고

 

결로가 심하게 생기는 부분이 단열재가 끝나고 콘크리트 벽이 시작되는 부분인 것을 벽지 뜯어서 확인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시작되면 결로가 심하게 생깁니다.

 

제가 습도를 미처 확인하지는 못해 기록은 못하였으나 약 60~ 70프로로 유지하긴 하였습니다.

 

금일 아침에 측정해보니 외부온도는 -1도 , 가장 차가운 콘크리트 벽 -17.3도, 그 외 부분은 19.2도, 18.8도, 20.3도, 20.0도 찍힙니다.(금일은 외부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같은 벽면에 최대 약 3도 차이 발생)

 

혹시 벽면에 특정부위에서 온도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하자로 볼 수 있을까요?
해당 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03.21 16:16
지금은 두가지로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1. 신생아가 있는 집의 공통적인 특징이기도 한데, 실내의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60~70% 를 유지하는 것이 대부분 신생아가 있는 집에서 같은데요.
문제는 습도가 높은데, 온도까지 높다는 점입니다.

온도와 습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습도는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는 내려갑니다.

그러나 온도가 높은 상태 (예측컨데 약 26도 내외)에서 습도까지 높다는 이야기는, 매우 높은 절대습도 상태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무조건 결로가 생기는 조건이므로, 그러므로 일단은 실내 습도를 신생아를 위한 정상습도 (50% 내외)로 맞추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라고 해서 고온다습한 곳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2. 맨 아래 사진을 보시면, 콘센트의 오른쪽에서 수직으로 선이 나타나면서 결로가 생기는데요. 그 수직선까지 단열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로 온도가 낮은 것인데요.
온도 차이 자체는 정상의 범위에 있습니다. 
다만 이 정상이라는 이야기는 "충분히 괜찮다"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아파트의 허접하기 짝이 없는 시공 수준으로 볼 때, 비교적 정상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실내 온습도 (특히 습도)를 더 내리려는 노력을 하시고, 그런 후에도 결로가 생기면 그 때 다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G 김준 03.21 16:35
정말 많이 알아보고 다녔는데 명쾌하고 과학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좀 더 습도 관리를 신경 써보아야 겠네요.
바쁘실텐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3.21 16:38
감사합니다.
G 김준 03.21 16:40
관리자님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본문 글 아래쪽에 보면 금일 새벽에 영하로 떨어지는 벽면의 온도차이가 3도까지 벌어지는데 이 또한 비교적 정상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겨울에 온도가 더 낮아지면 더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2. 단열재가 들어간 부분은 확실히 단열효과가 좋은데,
단열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시작되는 부분은 왜 차가워질 수 있는거죠?
외부 차가운 온도가 단열제를 지나 콘크리트까지 열손실을 일으켜야 하는데, 콘크리트가 차갑다면 단열제 쪽도 차가워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03.21 18:40
1. 예측컨데 최대 4도 정도 안에 들어오면 정상의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2. 열은 항상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즉 콘크리트 쪽에서 외부쪽으로 열의 흐름이 생기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단열재의 두께가 너무 얇아서.. 그저 결로를 피할 정도의 성능 밖에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단열 두께)
이 때의 표면 온도는 예측키 어렵습니다. 시공 상태에 따라서, 혹은 어떤 단열재를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도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부분적으로 어디가 더 차갑고 덜 차갑고 일 뿐인데... 그 위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내 습도를 정상 범위로 돌려 놓고, 그래도 결로가 생기면 그 때 시공사를 상태로 따질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첨예한 소송으로 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용자가 먼저 건강습도를 지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