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단차작업이후 궁금합니다.

G 고우 9 126 03.31 02:33

안녕하세요.

1.천장에 석고가깨져 부분작업을 해줬습니다.

2.샷시벽쪽을 누르면 덜컹덜컹 소리가나서 내장작업을 하셨는데 부분 구멍을 뚫고4.5군데 우레폼을 작업 하더라구요. 

3.단차가있어  튀어나온 부분을 커트칼로 밀고 뭔지모르지만  흰색으로 마감했습니다.

부분석고 깨진곳안쪽은 어두운빈공간 이었습니다.

단열이 안되어 있는게 아니가 궁금합니다.

우레폼을 싸달라고하니 쏘다보면 석고가 튀어나온 하더라구요. 어떤방법으로 요구를 다시해야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이방은겨울되면춥숩니다. 그리고 지금도이중 창밖에쪽으로 자고 일어나면 물방울결로가 생깁니다.

온도는20도설정입니다.

아직 도배전 이라 도배하기전에 해야될게 있나 해서 또 여쭙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침실 벽면쪽에서 소리가 탁탁 나길래 만저보왔더니단차가있생겨있고  쓰는데 지장이 없으면 이제 포기 하고 싶을정도로   하자로 하여금  지쳤습니다지금도 천장위쪽에서 딱.탁 소리에 조용히 자려 누울때 놀라고 있습니다.  천장단차도 부분절재하고 라인도배가 떠있는데 미간상 보기도 싫고  내장은 도배 내바리때문에 그렇다하고~~

참고로 저희집은 탑층은 아닙니다.


Comments

M 관리자 03.31 14:04
안녕하세요.

우레탄폼은 속에서 채워지는 모습을 볼 수 없기에 결국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채워지는지 아닌지, 너무 채우면 석고보드가 부풀고, 적게 채우면 소용이 없는데, 그 중간의 절묘한 작업을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열이 부족하다는 확신이 들면, 석고보드를 뜯고 그 속을 상호간에 같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 모든 시공사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응 알았어. 그럴게, 다만 뜯어서 이상이 없으면 다 너 비용으로 복구하는거?

이럴 때 밀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합니다.
응 알았어. 그럴게, 다만 뜯어서 이상이 있다면 모든 벽을 다 뜯고 단열부터 마감까지 재시공?

그러므로 이 부분은 결심의 문제이지 기술의 문제는 아닙니다.
딱딱 소리는 석고보드가 만나는 부분에서 나는 소리리고, 저절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마감을 한다면 석고보드를 보수한 부분에 메쉬+퍼티로 면을 고르게 만들고 도배를 하시면 되세요.
G 고우 03.31 19:53
관리자님!
먼저답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께요.
이제 지치고 힘들고 눈물과 정신과 치료받으며 살고있습니다. 여기에다 말씀드릴건 아니지만요.
6월달부터 지금것 진행하는상황에  여기패시브 협회가 아니였다면 더욱더 힘든과정  이었을겁니다.
그냥 살수있다면 사람들과분쟁을 피하고싶고 관리만 잘할수있는 방법이있다면  곰팡이거나 누수만 아니면 그냥  살고싶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 ㅠㅠ
저번세탁실문하자로 문의들였던부분도 고치로 오신분이 일반문 욕실문하고  동일하다 단열이 안되었다 법적으로 하면 다른하자보수  받기 힘들다  잘생각해라~~등등
그래서 교체만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혼자서  처리하려다보니 여기에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많은걸 답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G 고우 03.31 20:20
관리자님!
벽두드림으로도 단열이 되었는지 알수 있을까요?
M 관리자 03.31 22:55
이 부분은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이 맞습니다.
석고보드 여서 그렇습니다.
신축 후 얼마가 지난 아파트 인가요?
G 고우 04.01 05:08
안녕하세요.
그렇군요
9개월 되었습니다.
M 관리자 04.01 17:27
9개월이면, 단열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문제가 없다면 마감을 하시고, 올해 겨울이 다시 오면 그 때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단열 누락 부위 등이 있는지를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겨울에 결로나 곰팡이가 생기면 굳이 열화상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단열 결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에, 위에 말씀드린 것 처럼 강대강의 대치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저희 협회가 열화상카메라도 대여를 해드리니 빌려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공사의 일부가.. 한번 손을 본 세대는 하자보수가 종료된 것이라 재 보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못박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재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해주겠다는 확인서를 하나 받아 두는 것이 좋은데.. 그 부분은 입주자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나 입주대표자 모임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단지 전체에 대해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G 고우 04.01 19:24
관리자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머리로도 이해가되고 마음으로는 안도감을 주셨습니다.
늘 힘이 됩니다.
말씀하신데로 요번겨울을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여해주신다니 그또한 감사한 마음입니다.
M 관리자 04.01 19:30
감사합니다.^^
12월 말까지 결로/곰팡이를 보시고, 1월에 대여 신청하시면 되세요.
G 고우 04.01 20:28
네~~
감사합니다.
건강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