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목조주택 중대하자 범위

G 모니 1 99 04.17 22:24

목조주택 구매 후 건축비용에 가까운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입주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많은 양의 흰개미가 3차례 나왔습니다. 세스코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이정도 양이면 이미 오래 전에 흰 개미에 감염된 거라고 합니다. 흰 개미는 목조주택의 저승사자라고 불릴만큼 큰 피해를 주고 박멸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문의 가능한 지 모르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목조주택의 특성상 흰 개미를 중대하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시 공사업체에 오래된 주택이므로 썩은 나무는 모두 교체해달라고 신신당부드렸는데 그런 목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흰개미가 나온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또 화장실 방수하자로 1층 천장으로 물이 줄줄 샌 적이 있는데 화장실 타일을 뜯어 방수를 재시공하지 않고 타일 위로만 방수처리하고 끝냈습니다. 그 때 타일 아래 자재가 젖어 흰개미를 유인한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타일 위로 방수처리하는 건 영구적이지 않고 몇 년 보증되는지 문의하였으나 업체 측에서 확실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화장실을 재시공을 해야할까요??

Comments

M 관리자 04.18 09:24
중대하자 일 수는 있으나, 그 원인이 공급자에게 있다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다만 시공 후 젖는 문제로 흰개미가 유인되지는 않습니다. 흰개미는 주로 공사 과정 중에 유입된 나무에 원래 부터 있던 가, 아니면 기초의 외부를 통해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타일 줄눈의 방수는 심리적 방수일 뿐이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시공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