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샤워실 이용으로 인한 누수.. 책임소재가 궁금합니다.

G 장택 3 124 04.22 22:44
15년 된 건물의 2층에 올해 2월에 영업 개시한 신축 고시원 입주자입니다.

 

방에 샤워실이 딸려 있는데, 방바닥과 30cm 높이로 올라와 있으며 벽쪽은 타일로, 방쪽은 유리 부스로 돼 있습니다.

 

방이 건조하여 샤워기로 장시간 물을 틀어놨는데, 세면대 바닥의 틈 사이를 통해 아래층에 누수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래층은 커피숍으로, 재산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샤워부스옆.png

이 사진은 제 샤워실과 맞닿아있는 제 방의 벽지 사진입니다.

 

저는 가입돼있는 보험이 없는 상태이며, 임차인이 영업장의 보험이 있으니 안심하라고는 하고 있으나,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찾아보니 누수로 인한 사고의 경우 임대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샤워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통상의 행위'인데 왜 제 책임이 발생하는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샤워실에서 방수가 되지 않는 것이 부실공사 때문은 아닌지

2. 타일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사고를 뭐라고 부르는지, 흔한지

3. 아래층 천장 누수의 원인이 제 방 샤워실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은 것인지 등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4.23 23:07
안녕하세요.

1. 부실공사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 처럼 물을 틀어 놓는 행위의 시간 또는 행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면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장시간 물을 틀어 놓았다거나 등등)
물론 행태나 시간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방수의 문제는 사용자 탓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면 그 행위와 시간 등을 따질 수 밖에 없기에 그렇습니다.

2. 일반적인 누수의 양상과 같습니다. 타일틈새로 들어가는 물이 아래 쪽에서 방수의 문제가 있다면 수가 될 수 있습니다.

3. 그건 저도 확답은 어렵습니다.
G 작성자 04.24 04:56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04.24 09:1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