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

G 속알이 3 4,138 2020.02.28 05:13

안녕하세요 

올해 월세 계약을 진행한 집 주인입니다. 

계약을 한 직전 안방 천장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 하였구요

세입자 분과 상의 후 입주 전까지 수리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또항 수리기간 중 월새도 안 받고 관리비도 저희가 부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누수 확인을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더군요 

안방 보일러 확인 부터 보일러 가스 검사까지 마치다 보니 입주 할때까지 수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현제 보일러 문재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윗집 붙받이장 쪽 결로로 안한 누수로 보입니다. 

이부분이 대해서 확인 및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또한 시간이 많이 걸리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새입자분은 계약시 이야기 되었던 입주전 수리 완료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입주까지 3주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충분히 마무리 할 수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어려웠던 거를 잊 알게 되었나요?? 

입주 까지 수리 못했다는 이유로 사기 쳤다고 월세 계약 해지 요구시 보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 할까요??

솔직히 세입자분 피해가지 않게 노력하고 았는데 ㅜㅜ제가 월세 계약 해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ㅠㅠ

 

Comments

M 관리자 2020.02.28 14:00
계약된 입주 일이 얼마큼 지났나요?
그리고, 앞으로 수리를 끝내면 그 기간이 얼마가 지난 것이 될까요?
G 속알이 2020.02.28 22:41
세입자는 벌써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수리기간은 윗집이랑 협의 중이라 정확히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M 관리자 2020.02.29 11:37
그렇다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입주 전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지키지 못한 상황이나, 그 것에 대한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입주 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입주를 한 행위 자체가 "공사 지연에 대한 암묵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월세를 받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입주 후의 공사에 대한 일정 부분의 손배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