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착공신고 시 건물주 도장 위조??

G 따기 4 1,602 2020.12.02 22:50

안녕하세요

 

예전에 콘크리트 타설 하자로 인해 아래와 같이 글을 올린적 있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25723&page=41

 

 

결국은 준공 기한을 1년을 훌쩍 넘겨 지금은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공사가 건물주의 도장을 위조하여 착공신고서에 무단으로 날인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는데

건축법 위반이나, 사문서 위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설계도서에 대해 시공을 해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설계도서의 내용을 건물주의 동의없이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관련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

건물주도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의 history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공사가 감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공사 시작 (건물주는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음)

2. 감리가 원상복구하고 지시에 따라 재공사할 것을 지시

3. 건축에 문외한인 건물주에게 감리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일부러 공사를 방해한다며 감리를 교체할 것을 회유 (시공사)

4. 시공사가 추천하는 감리로 교체

5. 부실시공 발생

6. 부실시공에 대한 보수 요청(건물주 → 시공사)

7. 보수요청 거절 및 오히려 추가금 요구(시공사)

8. 준공 완료 이후 잔금정산 하는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추가금을 주지 않으면 준공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시공사)

9. 하자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건물주 → 시공사)

10. 추가금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시공사 → 건물주)

11. 시공사가 착공신고 전에 공사부터 시작한 것을 나중에야 알게되어

     검찰에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건물주)

12. 경찰 조사 시 건물주의 책임이 크므로 오히려 건물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무혐의 종결처리  됨

13. 최근 구청 제출서류를 확인한 결과 당시 시공사가 제출했던 서류의 도장이 위조되어

    건물주 몰래 무단으로 날인되어 제출되었음을 확인

Comments

M 관리자 2020.12.02 23:31
안녕하세요..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네요..
질문하신 것이 크게 두가지 인데요..

1. 사문서 위조
▶ 도장의 위조 여부를 가릴 수 있다면, (만약 상대방이, 건물주가 막도장을 파서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했거나 등의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사문서의 위조입니다.
문서 작성 권리자가 정해져 있는 문서(착공신고서)를 위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형사사건에 해당하며,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
​형사법에서의 "유형위조"에 해당하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제232조) 위반입니다.

거기에 더해서...(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제228조)" 위반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착공신고서가 법에서 이야기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착공신고서가 통과되면, 해당 문서에 적힌 시공사에게 "공사를 하는 자"라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는 엄밀히 "자격"에 해당되기에, 이 조항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임의 변경
▶ 가. 말씀하신 "신고"가 착공신고를 할 때, 계약도서(설계도면)를 임의 변경하여 신고한 행위를 의미한다면... 사무서 위조에 해당하며, 건축사의 증언만 있으면, 저작권이 있는 도서의 무단 변경이므로, 건축사도 저작권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나. 공사 중에 임의 변경은 계약 도서의 내용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목적물의 결과"가 의뢰인의 요구에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렇게 해도 성능에 전혀 지장이 없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로 공사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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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송 중이시라, 변호사가 있으시겠지만, 무언가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무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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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 관리자 2020.12.02 23:36
적어 주신 글 중에서...
"경찰 조사 시 건물주의 책임이 크므로 오히려 건물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무혐의 종결처리  됨" 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요...
무언가 위법한 사항을 건물주가 의뢰하여, 목적물이 완성되었을 경우를 뜻한다면 (예를 들어 불법증축 또는 불법용도 변경 등),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원상복귀"만 하면 건물주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것이 원인이라면 그 것 때문에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원상복귀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큰 결심이 필요하지만요....

그리고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상대방도 할 말이 있을 것이고, 그 "할 말"만큼은 소송에 대비를 할 것입니다.
법적 다툼을 할 때, 실패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자신을 모르고, 소송에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약점은 무엇인가? 를 곰곰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G 따기 2020.12.03 10:11
알려주신 내용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경찰 조사 시 건물주의 책임이 크므로 오히려 건물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무혐의 종결처리  됨"
 상기 내용은
검찰 고발 당시에는 착공신고 없이 임의착공을 실시한 부분과 부실시공 건으로 신고하였으나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의 말에 따르면
건축주가 신고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주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상기내용처럼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시공사와 감리에게 구청에 신고한 계약서를 보여달라 요청하였으나 제공해주지 않았고
구청에서도 제출서류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하여
도장 위조한 것을 건물주도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법원행정명령을 통해 구청으로부터 관련서류 제출받았 습니다)
M 관리자 2020.12.03 16:22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