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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계측기? 전기 계량함 등의 설비 노출에 관하여

6 gklee 2 455 2022.07.16 09:50

지주택의 이격거리는 돌출물을 다 포함해서라고 하는 말을 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태양광 설치하면 계량기같은 설비가 붙고 전기 계량함 등의 설비도 붙지않습니까? 그걸 외벽 마감층 외부에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설치하면 그걸 기준으로 이격거리를 재는게 원칙적인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7.16 09:55
법에서 정한 이격거리는 두가지 관점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1. 피난 통로
2. 일사량

1번은 현대에 들어와서 그 개념이 매우 복잡해 졌으나 법이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 외벽의 부착물은 이격거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너무 큰 물체를 부착물이라 우기는 분들이 많기에... 된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량기를 이격거리에 포함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피난에 지장이 없다면 저촉되었다고 보지 않아야 하는데.. 이 "피난"의 정의가 모호하고, 그러다 보니 개인의 해석이 개입이 되기도 해서, 준공검사 때 시비의 소지가 될 경우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6 gklee 2022.07.16 09:57
ㅎㅎ 재밌는 상황이네요. 한국의 다른 많은 부분들처럼 애매하고 미묘한 상태로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