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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 기준 강화 법안 통과

4 무급공무원 5 1,027 2021.02.19 20:48

2021년 2월 19일자 뉴스에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폴리 우레탄과 스티로폼 단열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준불연 이상의 단열재만 사용할 수 있다네요.

그럼 경질 우레탄 보드와 비드법 단열재 중에서 준불연 성능 이상은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인지요?

압출법 단열재도 계속 사용 가능한지요?

 

막 설계를 시작하는 시점에 당황스럽네요^^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기도 하고요.

Comments

M 관리자 2021.02.19 21:25
네..
경질우레탄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봐야 겠지만...
비드법은 준불연이 가능합니다. 압출법도 간당간당 할 듯...
저희도 기다라고 있습니다.^^
G 심심이 2021.02.20 00:39
이거 정부에서 중국산 PF보드 수입을 유도하기 위한 포석이란 말이 있던데...
1 ApeaceK 2021.02.20 07:51
정부에서 중국산 보드 수입을 왜 유도하나요?
그런 류의 허위사실 만드는 사람들 보면 참.. 생각도 시야도 짧네요..
M 관리자 2021.02.20 09:14
사실 이 법이 통과되면 PF 보드도 사용을 못하는 것은 같습니다.
PF보드가 준불연인 것은 표면의 알루미늄 박막 때문이거든요. 그 것을 벗기고 시험을 받아야 하니.. 상황은 다른 단열재와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는 중국산도 같습니다.
4 무급공무원 2021.02.20 09:42
올바른 시험방법으로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기존의 불연/준불연 자재의 수요 증가에 따른 적정 가격도 함께 형성되었으면 하는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관리자님께서 단열재 가이드 라인을 한 번 더 명확히 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