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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건축후기

G 건축주 26 1,088 2022.04.11 00:04

2020년 3분기부터 건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2022년 1분기에 준공을 한 건축주 입니다.

여기에 이런글을 올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협회와 안맞는다고 하면 운영자님께서 삭제 해주세요.

저는 350평 규모의 논을 2미터정도 성토후 175평에 건축을 진행 하였습니다.

건축물은 경량목구조 26평 규모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들뜬마음으로 성토를 진행하면서 평면도를 나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프랑 의논도 많이 하고 변경에 변경을 거듭하면서 재미있는 건축이 될거라고 믿었습니다.

협회글을 일고 피코네 유튜브를 정독하면서 꿈을 키워갔습니다.

역시 전문분야가 아니라 짧은 기간동안 공부를 해야 했고 시간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1년 3월쯤 농촌주택개량사업 결정이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건축이 진행하기 위해 설계사를 찾았습니다.

역시 설계사를 찾는거도 어렵습니다.

건축주의 의사를 반영해주는 곳을 거의 없었습니다. (설계사가 선호하는 디자인이 있나봅니다.)

우여곡절 끝에  저의 의사 반영해 주는 곳을 찾아 계약을 합니다.

 (거의 대분분 반영해주셔서 초기 25평에서 1평 늘어나 26평으로 결정하였음) 

(거실창이 북서쪽을 바라보는 관계로 다들 남향을 봐야지 하며  디자인을 변경 요청함)

( 와이프의 의견으로 북뷰... 거실 북서향  주방 남동향 대신 상부장 없고 (방창호 보다 한단계 작은거) 크게 냄 타협.)

여기까지는  그나마 순조롭게 진행하였습니다.

시공사 찾는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금은 한정되어 있어 패시브 건축으로 하면 좋지만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직영같은 도급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장님을 섭외하여 진행하고 지급은 시공후 업체별 직접입금)

21년 10월에 착공이 나와 건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원 : 경량 목구조 /외부조적벽돌마감 /박공지붕 기와 /창호는 미닫지 3중유리 미국시 시스템 창호)

금액: 건축비용 170백만정도 (정화조/임시전기/본전기/가구공사/인덕션/식기세척기/진출입로 공사비/가스보일러 및 각방제어 포함 )  

       현재까지 총비용 230백만원 정도 (설계비/ 성토비/ 석축공사/수도인입/돌데크공사/농지전용분담금/세금)

       앞으로 해야할 공사 마당정리 정원 조경  울타리 비용 힘드네요. 

     ( 코로나로 인해 자재가격 변동으로 코로나 이전이면 패시브로 직행 했을듯 한데 ㅜㅜ)

건축 진행은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더니 골조 이후부터 잡음이 들립니다. 

행복끝 고난 시작인거 같습니다.  ㅜㅜ

우선 목조주택에서 레인스크린 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레인스크린 설치하자고 하는데 시공에서 빼고 진행을 합니다. (속터져....)

외부 조적마감은 안해도 된다고 ...... (이래도 되나 / 이럴땐 피코네)

그나마 벽돌이 외부마감이라 물이 벽돌뒤로 넘어와도 벽돌 뒤 공간으로 드레인 될거라고 정신승리중입니다. (시공사 진짜 잘골라야 한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낌 그런데 넘 막연하고 어려운거 같습니다.)

여기가 핵심포인트 입니다.

대망의 내부방습층 

내부방습층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구요. (오마이 갓~~~~~)

그래서 가변형 투습방습지라고 설명 해주었습니다. (그게 먼데 ..  )

결국 빼고 하더라구요 해본적도 없고 필요 없다면서요. 

제가 법제처에서 법률까지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뭐 목구조 주택은 안해도 된다고  법 만든사람이 탁상정책했느니 예휴)

선택은 제가 하였고 손해도 제가 보는겁니다. 

여기서 저도 공부를 나름 했고 몰랐던 부분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직도 공부중입니다. ㅎㅎ

시공사는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건축주가 물어보고 채택해 달라고 하면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아직도 건축시공사분들이 옛날방법을 반복하는거 같습니다.(거의다 옛날방식으로 진행하더군요)

그래도 옛날방식 완전히 잘못된건 아니니 이정도로 됐어 하고 정신승리 중입니다. 

앞으로 예비건축님들 시공사 선택시 최소한 법을 알고 지켜준는 곳을 선정하였으면 합니다.

저처럼 정신적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운영자님께서 예전에 답글로  노파심에 다시한번 말해준다고 했을때  그 뜻이 이런거였구나 하고 수험료 내고 배웁니다. 

예비건축주님 예산에 맞게 즐거운 건축하시길 기원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P/S:  플로우플래너을 이용하여 공간개념을 잡았습니다.  무료사용이니 참조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Comments

3 내집마렵다 2022.04.10 23:17
Aㅏ...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설계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필요를 이해하고자 하시는 건축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들 그렇게 안하는데"가 패시브 스킬이라...

저도 주택개량사업 선정되어 올해 건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례지만 농촌주택개량사업 진행하면서 괜찮으셨나요? 사업실적확인서 제출하시고 감정 받으실때 속상한일 없으셨는지요...
G 건축주 2022.04.10 23:44
저는 우선 농촌주택개량사업 공문과 건축도면을 가지고 은행에 먼저 문의 하였습니다.
사실 친구형님이 농협 대출계에 있어서
대출한도를 대략적으로 최소비용과 최대비용을  알고 접근하여  사업실적확인서 받고 감정 받고 대출받을때도 거의 예상범위 안에 있어서 속상한건 없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시작하면 예산범위를  조금더 디테일하게 접근하실수 있을겁니다.
사업실적확인서는 제가 직접 하였고 사업자등록이 없고 직장인이시면 세금계산서보다는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는 안해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주민번호로  발행해 달라고 하시면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받으시면 국세청에 등록되어 일괄로 확인 하실수 있으며 영수증 잃어버려도 다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G 건축주 2022.04.11 00:00
아참 사업실적확인서는 도급계약 일시  시공사에서 해줍니다. (도급계약할 때  시공사와 협의필수)
직영공사시 식비는 제외됩니다. 인건비는 통장사본이라고 있는데 그거 하시면 어려우니 계좌이체하기시고 체그하셨다가 일괄로 은행가셔서 무통장 입금 내역 뽑아달라고 하세요 그게 일이 편합니다.
저는 미지급금도 있어서 역시 인정 안해줍니다.
G 건축주 2022.04.11 00:21
그런데 사업실적확인서는 건축할때 중요하지 않아요 자료만 모아 두시고 틈틈이 엑셀이나 한글로 정리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건 건축입니다. 디테일 잘 살리시고 최소한 법을 알고 이행해주는 시공사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설계는 디테일 살릴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머니 = 상세도면이고요..
설계비 조금이라도 아끼시려면 국토부, 산림청, 농어촌공사등 평형별로 표준주택 도면을 배포해준거 있습니다. 그거 활용하면 아낄수 있습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4.11 00:24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아직 실감이 안나는지라 마음을 다잡게 되네요. 조언해주신 대로 평생 한번 짓는 집 뜯고 손댈수 없는 디테일한 부분일수록 건전하게 하고 싶네요..

저희 지역농협에서는 철콘 이외에는 감정가 산정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하더라구요... 사업실적서 제출하여도 직영공사의 경우엔 감정시 건축비 증빙이 인정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지감정가+a 수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예산계획에 대출비중이 많은 상황이라.. 감정에 유리한 철콘조+종건 면세계산서로 진행 예정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추가되는 부담이 만만찮으리라 생각되네요..
G 건축주 2022.04.11 00:44
제가 직영방식인데요 건축비 증비이 인정 거의 다됩니다만
거기서 식비와 세금및 미지급처리비용등이 제외됩니다. (외상시에도 대출후 주는 조건으로 했습니니다. 대신 전자세금계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한거 처럼)
근거만 있으면 다 인정됩니다.
식비는 인건비에 녹여서 하시면됩니다.
대신 챙겨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해보니 할만합니다.
카드영수증(자재및 공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급수영수증 수도사업소 발행 인정
한국국토정보공사(측량) 인정되고요 공문가지고 가시면 할인해줍니다.
주택세금은 감면 혹은 할인 해줍니다.
전대부분 거의 다 받았습니다. 가구공사시 빌트인한 제품도태웠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는 목록이 안나오잖아요
G 건축주 2022.04.11 00:49
사업실적확인서 대비 건물감정가비 대략 1000만원 차액이 났으며  방개소당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4.11 00:52
사업실적확인서=건축비 실비
감정가액=토지감정가액+건축물감정가액
이 둘간의 차이가 1천만원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G 건축주 2022.04.11 01:02
대출받으실때 건축물과 대지를 함께 받는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건축물이 1억2000만원 이고 대지가 8000만원 총2억원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리도 준공후 은행에서 감정사를 보내어 감정(토지와 건축물)을 받습니다.
대출상담 할때  동일 납부연도로 설정하시고
건축물에 최대로 올려달고 협의하세요 그러면 건축물로 1억5000만원 잡고 대지를 5000만원으로 설정해서 이자부담을 줄이시기는게 과건 입니다. 요즘 이자율 넘사벽인거 같습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4.11 01:10
조언 감사합니다..
동일  납부연도 설정이 무엇인지,
건축물과 대지의 금액비율 설정이 왜 금리에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주택개량사업은 고정금리, 한도 2억 중 [실적확인서]와 [감정평가액*LTV-방공제] 중 낮은 액수로 대출실행이 가능한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서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G 건축주 2022.04.11 01:15
사업실적확인서=건축비 실비  맞습니다.
감정가액 = 토지감정가액 + 건축물감정가액은 일부분만
감정가액 = 건축물감정가액
사업실적확인서 = 대출금액 - 1000만원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참고로 은행대출직원이 친구형이라서 최대한 저에게 유리하게 뽑아주신거구요
총금액에서는 도면으로 가금액보다 조금더 나왔습니다.  (경략목구조 / 외부 벽돌조적 마감/ 기와)
시공하기전에 설계도면으로 은행에 문의 해보세요 이정도 도면대로 시공한다면 어느정도 알려줄겁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4.11 01:23
네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멋진 집에서 행복한 생활 하시고.. 남은 공사 무사히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G 건축주 2022.04.11 01:27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대출받는거 건축물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토지나 건축물 둘다 담보대출이 맞습니다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토지는 일반 담보대출 (이자율 대략5% )
건축물은 농업중기기대 대출입니다.(이자율 대략1%) 변동금리시 고정금리는 (2% 인가요)
농업중기기대 대출은 1년거치 19년납이죠  혹은 3년 거치 17년 납입니다.
반면 토지는 자유로 설정가능하죠
동일로 설정하는것은 둘다 담보로 하기에 은행에서 손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경우 경매에 넘어가서 손해를 최소화 하겠죠
그런데 토지는 잘 상환하고 건축은 상환 못 할경우  건축물만 경매에 넘어가겠죠
경매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특성 때문에)
은행에서도 손실을 줄이기 위함인거 같습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4.11 01:41
아 그러면 350평중 175평 분필하여 대지전환 및 건축 하시고
[대지175평+건축물]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대출
[답175평] 을 일반담보대출 받으신 것이군요.
은행측의 사유로 이 둘을 똑같이 20년으로 설정하시는 대신 감정가액에 약간의 어드밴티지를 받으신 그런 상황이시군요..
G 건축주 2022.04.11 01:49
아 350평중 175평 분필하여 대지전환하여 건축 맞습니다.
대지 175평은 일반담보대출입니다.
건축물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답 175평은 제명의가 아닙니다..
은행측 사유로 20년 설정 맞고 감정가액에도 어드밴티지 받으거 맞습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4.11 01:54
그렇군요...
혹시 대지와 건축물을 별도로 대출받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택개량사업이든 일반 주담대이든 단독주택의 건축물과 대지를 하나의 목적물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G 건축주 2022.04.11 02:01
저는 기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에 토지구입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해 주택개량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만 주택개량사업만 인정받았습니다.
G 건축주 2022.04.11 02:06
주택개량사업은 선정 기준으로 이전에 한 행위 즉 구입 및 공사 진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으로 이후에 비용발생시만 인정합니다. (토목공사 / 건축공사/ 진출입공사 등등)
3 내집마렵다 2022.04.11 02:17
토지구입비를 [사업실적확인서]의 건축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토지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요.

건축비로 지출된 [사업실적확인서]상의 금액보다 감정가가 작은 경우, 사업대상필지 이외의 본인소유 전답까지도 담보로 인정해 주는 정책이라
건축물을 지은 대지를 담보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질 않네요... 이부분 중요한 문제라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ㅠㅠ
늦은 시간까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G 건축주 2022.04.11 02:25
밑에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 할 경우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결국 농림수산업자신신용보증은 농업인이나 어업인만 가능합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며 이 조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대출한도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이런게 법률입니다.
G 건축주 2022.04.11 02:28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 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령 )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02-2100-2863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9.]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19.>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 7. 24., 2008. 2. 29., 2008. 6. 20., 2009. 5. 6., 2009. 10. 8., 2011. 8. 19., 2013. 3. 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7.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법인

8. 법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자가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농림수산물 생산자단체

9. 그밖에 농림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단체로서 금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3 내집마렵다 2022.04.11 02:36
담보가 모자라도(감정평가가 낮아도) 농신보 발급이 가능하다면 사업실적확인서 금액에 맞춰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인것 같구요..

해당 주택과 부속토지를 포함해 본인 소유 다른 토지까지도 담보로 제공하면 주택개량사업 대출로 취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낼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G 건축주 2022.04.11 02:37
대출심사시 농업인 경영체등록 있으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건 먼저 담당 주문관 상담 하시고 대출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시는데 올바른 방법인거 같습니다.
G 건축주 2022.04.11 02:44
저는 사업실적 확인서 금액보다 초과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용비용에 미인정 부분이 있어서 일반담보대출로 한겁니다.
이유는 공사비 부족으로 준공 및 대출후 지급 조항을 시공사와 협의하여 계약 했습니다.
초기자금이 있으면 손해 안보겠죠.. 미지급 금액 만큼 덜나오는게 맞지요.. 인정을 못받으니
돈을 안주었는데. 업체마다 다 계산서 발행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법률에 따라  조항의 하나만 충족해도 들어주는 반면 하나만 충족하지 못해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G 건축주 2022.04.11 03:02
위 법률 관려은 쉽게 풀면 주택개량사업에 선정에 있어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있죠..
그중 하나에 해당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은 다릅니다.
건축신고를 하면 군이나 시에 접수를 받아 법률을 검토합니다.
이후 각부처에 뿌립니다. 예로 하수도/ 하천 / 상수도/ 산림 / 농림식품부 등등
그리고 답변을 달아 줍니다. 이중 하나라도 법에 접촉되어 안됨다고 하면 건축은 불가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