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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건축 인증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4 지람 3 564 2022.04.25 13:17

# 일단 질문을 드리기 전 정리한 자료를 열거합니다.

 

각종 건축인증과 관련하여 협회 기존 글 중 관련 있는 글로 다음과 같이 검색되었습니다.

 

1. 패시브하우스 건축시 혜택등을 알고 싶습니다. (phiko.kr)

2. 14-01. 단독주택 관련 지원 사업 현황 (phiko.kr)

3. 자료를얻고싶습니다. (phiko.kr)

 

제가 검색한 바로는 단독주택 건축주에게 혜택이 있는 건축 인증으로 다음과 같은 인증이 검색되었습니다.

 

1.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시스템 (energy.or.kr)

2.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시스템 (energy.or.kr)

3. 녹색건축 인증 (G-SEED)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에 따른 혜택은 상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제외했습니다.

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따른 혜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제외했습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중...

> 패시브하우스로 계획될 경우 현재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녹색건축인증제도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계획이 되므로 별도의 공사비 투입없이 두 제도에서 운영하는 취득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는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해야 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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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시작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는데 잘못되었거나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1.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의 경우,

 

"단위면적당 전체 1차 에너지 소요량" (2-05. 에너지요구량, 소요량, 소비량, 1차에너지소요량 (phiko.kr))으로 산출하여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을 포함하므로 표준주택처럼 태양광설비를 하였을 경우 관리자님 댓글처럼 본인증을 받은 단독주택일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을 2등급 이상을 받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기준01"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이상"이므로 연간 1차에너지 소요량이 90kWh/m2 미만이어야 하는데 협회 인증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이므로 협회 본 인증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획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에너지자립률 20% 이상이 되려면 최소 90kWh/m2 * 20% = 18kWh/m2 이어야 하고 기술 자료 (1-08. 열원의 선택과 신재생에너지 (phiko.kr)) 에서 "태양광발전" 을 보면 국민표준주택 85m2을 기준으로 315kWh / 85m2 = 3.7kWh/m2 이므로 에너지자립률 20%도 역시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3. "녹색건축 인증"의 경우,

 

심사기준이 모호하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협회 글 "자료를얻고싶습니다."의 관리자님 댓글에서 달아주신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해설서"가 필요한데 링크가 열리지 않아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 혹시 몰라,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해설서를 링크해 드립니다.
> 양이 많긴 하지만, 이 중에서 업무시설인증기준해설서만 보셔도 답을 구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http://www.kiee.re.kr/rain/bbs/board.php?bo_table=bbs_05_08&wr_id=6

 

추상적인 추측을 하자면 관리자님께서는 해설서를 정독하셨을 테고 "패시브하우스 건축시 혜택등을 알고싶습니다"의 댓글을 통해 유추하여 인증 통과는 가능하다고 추측됩니다. 다만 어느 수준의 인증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먼저 점수가 높은 "2.에너지 및 환경 오염 - 2.1 에너지 성능"과 "6. 생태환경 - 6.1 생태면적률"은 단독주택의 경우 건폐율 제한으로 얻기 쉬워 보이니 20점은 확보했다고 가정할 수 있고,  "5. 유지관리" 3점은 거저 받고,  "7. 실내환경"의 경우 열회수장치 등 협회 본인증은 실내공기를 위한 조치를 취하므로 13점을 확보할 수 있다 가정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수(그린 2등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총점 77점 중 66점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가능하다 판단되는 20점 + 3점 + 13점 = 36점을 제외하면 66점 - 36점 = 30점을 더 취득해야 하는데 가능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단계 아래 등급인 "우량 (그린 3등급)"을 취득한다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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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리하자면 단독주택의 경우 협회 본인증 취득 시 대략적으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녹색건축 인증 우량(그린 3등급)" 을 취득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취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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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상대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 취등록세와 재산세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친황경건축물 등의 감면)

녹색건축인증 전문그룹 (주)백아이엔씨 (baekah.co.kr) 

 

2등급 혜택이 2020.12.31을 기하여 사라졌으므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이어야 하며 "녹색건축 인증 우수(그린 2등급)" 도 인증을 받아야 취득세 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도 같은 기준으로 5년간 3%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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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떻게든 해서 최소 기준을 충족시켰을 경우로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해봤습니다. 일단 취득세와 재산세는 건축된 단독주택의 재산가치에 따라 변동되므로 전용면적이 100m2에 1m2당 400만원, 즉 40,000만원의 재산가치가 있는 주택이라 합시다. 이때 취득세는 2.8%이므로 1,120만원입니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5% 감면을 받을 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120만원 * 5% = 56만원

 

그리고 매년 부담해야 할 주택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먼저 재산가치가 공시지가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40,000만원 * 60% = 24,000만원이 되며 구간은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이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9.5만원 + (24,000만원 - 15,000만원) * 0.25% = 19.5만원 + 22.5만원 = 42만원

 

인증을 통과하면 42만원에 3% 감면이면 5년간 매년 1.26만원, 총 6.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변동한다고 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은 아주 미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40,000만원이 될 1000m^2 단독주택에 최소 건축 인증을 받아서 혜택을 받으면 56만원 + 6.3만원 = 62.3만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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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660m^2 이하 면적의 단독주택 건축주가 협회 본 인증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를 하며 발생하는 건축비 증가 비용, 인증 수수료 비용, 인증을 통과하기 위한 건축주의 인건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인증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건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이나 단독주택 건축주에게는 혜택보다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만약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판매할 목적이라면 인증이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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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조사해보니 건축 인증은 단독주택에 거주할 사람을 위한 부분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탄소를 절약하는 방향만 제시할 뿐 협회와 같이 지어진 건물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지는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슬프네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4.25 17:08
질문이라기 보다는... 조사/분석하신 것이 맞으세요.
아직 국가인증은 의무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3 내집마렵다 2022.04.25 17:37
저도 나름 조사를 해봤는데...
개인이 집지을때 취득세감면 받는 방법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신축)을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는듯 합니다.
150m^2 이하여야 하고 취득세중 260만원을 감면해 줍니다...
4 지람 2022.04.25 22:42
@관리자님
조사하면서 글을 덧대다 보니 분석 글이 되어버렸네요. ㅎㅎ

@내집마렵다
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있군요. 취득세 260만원 감면 정도면 조건이 어렵지 않으면 기밀에 투자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은 되는 수준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