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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소송 관련하여

6 gklee 2 567 2022.08.03 13:39

'그 시공사'와의 일은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법정에서요.

 

시공안한부분을 당시 감리자로부터 정리해주면 반환하겠다더니 정리해주니까 인정못하겠다며 오리발내밀고있고

 

하자부분도 뭐하나 처리를 거부하고있고..

 

미시공부분뿐만아니라 하자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먼저, 창호 상단 벽 골조가 철근이 드러나보일정도로 철근이 쳐진상태로 타설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그냥 안보이게만 처리하면 될까요? 즉 그냥 심미적인 부분만 처리해도 될까요?

 

두번째는 현관문인데 저희가 문이 총 8개입니다. 북향쪽 4개 남향쪽 4개. 이것들 전부가 공사 끝난직후부터 계속 심하게 쳐져서 안닫히던걸 as를 사정사정해서 와서 최대한 쳐진걸 들어올린모양입니다만 여전히 문턱에 걸리더군요. 더이상은 할수있는게 없다는 상황이라 결국 제가 직접 하단 문풍지 부분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실링이 차단역할 하는거니까요. 그 뒤로 문이 닫히는건 닫히는데 여전히 문이 쳐진상태라 문이 바닥에 닿아서 문이 절반정도밖에 안열립니다. (사진참조) 타일 높이와 문 칫수 관련해서 대형 찐빠를 낸거죠. 이건 뭐 어떻게 시정을 요구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어떻게 시정을 요구하는게 좋을까요? 결판을 내려고합니다. 

 

그런데 그 시공사, 지금도 어디선가 공사 하고있다더군요. 참 대단해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8.03 13:57
창호 상단의 경우 보가 아니라면 비내력벽이므로, 시각적 처리만 하시면 되세요.
바닥의 경우 타일을 (일부라도) 들어내고 레벨을 낮추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창을 높이는 것보다 저렴하세요.
전체를 다 들어내는 것이 낫지만, 그렇게는 어려울 것이고.. 욕실의 타일 경사 잡듯이 바닥의 문 주변으로 살짝 경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 gklee 2022.08.03 15:5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