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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약 제가 직영 건축으로 원시 취득한 건축물 취득세 질문입니다.
건축공사비 : 건물을 짓기 위해 사용된 모든 외주 공사비
{세금계산서, 영수증, 증빙 서류)
과세표준액 * 3.16%(85제곱 초과 및 주택이 아닌 경우)
과세표준액 * 2.96%(85제곱 이하)
위에 작성한데로 알고 있는데 건축공사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인허가 설계 측량 기초 토목부터 해서 전부 다 포함인가요?
대지 구입비를 제외하고요.
기본적인 질문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