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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옥외 계단에 대한 관리책임 부서

14 허수할범 6 555 2023.07.05 11:03

저에게 들어 온 문의입니다. 저도 헷갈려서요.

기존 건축물에 임의로 옥외 철계단을 설치했는데 일부는 대지경계를 넘어 갔습니다.

이에 대해 이 계단을 건축과의 불법 건축물(또는 부속물)로 봐야할지 아니면 

도로관리부서(보통 건설과 토목팀)의 불법 도로점유물로 봐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철계단은 실내 계단을 폐쇄하고 2층을 1층과 분리하여 세를 놓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원을 제기 했는데 해당 관리청에서 서로 책임을 떠 넘기며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Comments

14 허수할범 2023.07.05 11:03
추가로 대지 경계를 넘은 곳이 인도라고 합니다.
M 관리자 2023.07.05 11:41
안녕하세요.
일단은 건축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건축물 또는 그에 속해 있는 부속시설(부품)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건축법의 건축선 위반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도로 불법점용이 되었으나, 이 것이 합법이라면 점용료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될 사항이나,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축법 위반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사항입니다.
14 허수할범 2023.07.05 16:27
네, 답변 감사합니다.
관리자님의 의견과 유사한 답변을 질문자에게 드렸는데 건축과의 주장이 완강했나 봅니다.
결국 양쪽 부서 팀장들이 도시국장? 에게 판단을 내려달라 했다네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추후 결과 나오면 댓글 남겨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다들 예민해졌나봅니다. ^^
M 관리자 2023.07.05 16:37
감사합니다.^^
14 허수할범 2023.11.04 12:41
결국 건설과 행정팀에서 불법 점유로 다뤄 강제 철거하였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네요. 소요경비는 건축주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답니다.
건축과장 고집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
M 관리자 2023.11.04 13:26
고생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