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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결

 

'참을 수 없는' 일조권 침해.."48층 아파트 공사 멈추라"

 


[앵커]

최근 인천에 지어지고 있는, 48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이웃 주민들이 공사를 멈춰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건데요. JTBC 취재 결과, 법원이 해당 아파트 공사를 "멈추라"고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어느 정도 길래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하 링크참조>

Comments

G 무식장이 2020.05.05 01:05
준주거지역에 지으면 일조권 규정이 해당하지 않는거군요. 일조권 규정이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때" 라니... 그리고 보니 인접 대지가 주거지역인지를 봐야 하는게 옳을것 같은데, 자본 논리는 그렇지 않군요. 집 짓기 전에 공부한다고 이거저거 많이 읽을 때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네요.ㅜ,ㅠ
M 관리자 2020.05.05 13:00
맞아요. 자본의 논리는...
위의 기사에 나온 것도 대법원에서는 바뀔꺼여요. 1심 판결이 "40층을 9층으로 변경..."인데, 그렇게까지는 안될 것 같습니다.